압수물 가환부신청


1. 압수물 가환부 신청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이 잠정적으로 환부받고자 하는 신청

2.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 -> 수령

3. 압수물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의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할수 있다. 
위 기일 내에 이의신청서(준항고장, 이 경우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4.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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