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가환부신청
1. 압수물 가환부 신청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이 잠정적으로 환부받고자 하는 신청
2.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 -> 수령
3. 압수물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의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할수 있다.
위 기일 내에 이의신청서(준항고장, 이 경우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4.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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