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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형사]성폭력의 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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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 1. 가. 네이버 어학사전으로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상으로는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性)과 관련되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물리적 강제력(폭력과 같은 말이다)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정의라고 보여진다. 이 개념에 따르면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성폭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형법상 전형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까지 성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행위까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음화반포라든가 카메라이용촬영(도촬)은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데 이 경우까지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형적인 성폭력 사례만 염두에 두고서는 성폭력 개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폭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나. 더구나 공무원의 징계양정 사유로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성폭력"을 정하면서 일률적으로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성폭력 개념은 의미를 갖게 된다. 2.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가.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누가 만지도록 할지, 누구에게 보일지, 아니면 자신의 내밀한 성적 영역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의료]치과의사 치아교정 치료 과실 사건

1. 개요 2007년부터 5년간 치아교정 치료를 하고도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자 의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 700만원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03760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2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고,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9.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2. 4.경부터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의료과실 과  설명의무위반 을 이유로 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3. 의료과실(치료, 경과관찰상의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 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형사][금융]스캘퍼 사건 무죄

1.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4. 1. 16. 선고한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다.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  스캘퍼사건 대법원 판결문 관련기사:  연합뉴스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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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아래는 그 내용인데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자료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 징계처분의 지침 제 1 기본 사항 본 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각각의 표준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를 내건 것이다. 구체적인 처분 양정 결정에 있어서는, ① 비위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③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책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④ 다른 직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과거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외에도 그에 따라 평소의 근무 태도와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 외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보다 무거운 것으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① 비위 행위의 동기나 형태가 매우 악의적인 때 또는 비위 행위의 결과가 매우 긴요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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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아래는 그 내용인데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자료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 징계처분의 지침 제 1 기본 사항 본 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각각의 표준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를 내건 것이다. 구체적인 처분 양정 결정에 있어서는, ① 비위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③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책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④ 다른 직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과거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외에도 그에 따라 평소의 근무 태도와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 외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보다 무거운 것으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① 비위 행위의 동기나 형태가 매우 악의적인 때 또는 비위 행위의 결과가 매우 긴요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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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우리 나라 징계양정 기준은 의무위반행위(비위행위)의 유형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분류체계로 보여진다.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징계양정 과정이 막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반면에 일본 징계처분 지침은 일반복무관계, 공금 관물 취급 관계,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관계, 감독책임관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복무관계에서의 의무위반과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를 대조하며 징계 양정 과정에 적절한 처분을 모색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 첨부한 일본 인사원의 징계처분 지침은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석우 변호사 첨부:  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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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chool, Korea (Photo credit: watchsmart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바로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1. 문제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처분서,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착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가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 준 것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행정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그 밖에 원고에게 처분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바도 없었다. 3. 결국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정대리인은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관련 판결문

2014년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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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업무를 인권위에서 시작하게 됐다. 2014년,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