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형사]성폭력의 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한 메모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 1. 가. 네이버 어학사전으로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상으로는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性)과 관련되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폭력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물리적 강제력(폭력과 같은 말이다)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정의라고 보여진다. 이 개념에 따르면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성폭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형법상 전형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까지 성폭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행위까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음화반포라든가 카메라이용촬영(도촬)은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데 이 경우까지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전형적인 성폭력 사례만 염두에 두고서는 성폭력 개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폭법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나. 더구나 공무원의 징계양정 사유로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성폭력"을 정하면서 일률적으로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성폭력 개념은 의미를 갖게 된다. 2.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가.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누가 만지도록 할지, 누구에게 보일지, 아니면 자신의 내밀한 성적 영역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