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령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법령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둔 때에는 그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경과규정이 없을 때에만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
2. 형법 제1조 제2항은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령을 적용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백지형법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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