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1.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안동 주부 사건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9도35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상 고 인】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
【변 호 인】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성학등의 강제추행치상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원심공동피고인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2는 그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은 오른손을 그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그녀에 대해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변월수의 폭처법위반

피해자 신성학이 권순준( 신성학과 권순준은 이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임) 과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 변월수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서 그녀를 담벽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신성학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피고인 변월수가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위 신성학의 혀를 깨물어 그에게 설절단상을 입히게 되었다.

4. 변월수의 폭처법위반(혀절단 상해)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가. 원심판단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나. 대법원 판단

피고인 변월수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5. 위키피디아

변월수 사건은 1988년 9월 10일 가정 주부 변월수(여성, 당시 32세)가 귀가를 하던 도중 자신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제로 키스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로도 만들어졌다.

가. 사건 개요

갑(남성, 당시 무직)과 을(남성, 당시 대학생)은 서로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심야에 귀가하던 변월수에게 달려들어 갑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을은 왼팔을 잡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갑은 변월수를 쓰러뜨리고 그녀의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변월수의 옆구리를 차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변월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었으며 갑의 혀의 일부가 절단되었다.

나. 판결

갑은 변월수를 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1년을 구형하였다. 갑은 을과 함께 다른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하던 도중 길바닥에 앉아 있던 변월수가 갑에게 매달려 어떤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를 부축하여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부축하면서 몸이 밀착하여 술김에 호기심으로 그녀에게 키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땅바닥에 앉아 있는 변월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자고 하였으나 갑이 그녀를 부축하여 골목길로 들어 갔고 자신은 2, 3미터 정도 떨어져 걸어갔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는 갑과 을의 주장을 인정하여 변월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은 갑과 을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이 있다하여 인정하지 않고 변월수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갑과 을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변월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검사와 을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영향

가해자의 변호인은 변월수가 당시에 술을 마셨고, 동서와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변월수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또한 검사는 폭행 당시 행위의 순서가 진술할 때마다 바뀐다며 변월수에게 호통을 쳤다. 여성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사건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정조’만을 보호한다면,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혀’만을 보호하라!!” 영화 포스터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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