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1.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형사소송법제56조의2 제1항 등위헌소원
나. 결정 요약문

(1)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심에서의 실체심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력에 있어서 공판조서와 다른 증거방법을 차별하고 있으나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그 외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1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증인 황지현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무고한 자신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461)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다만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자, 다시 위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다투면서 상고(대법원 2010도5990)하였으나 2010. 9. 9. 상고가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9. 9.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제1항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되었으며, 같은 달 14. 위 기각 및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자 2010.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56조의2 제1항, 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법 제56조의2 제1항은 가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규칙 제38조의2 제1항 및 제39조는 법률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 법 제56조의 위헌 여부 판단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제한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심에서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주체, 방식, 기재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등을 통하여 기재 내용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상소심에서의 심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함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증명력에 있어서 다른 증거방법과 차별함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력에 있어서 공판조서와 다른 증거방법을 차별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절대적 증명력의 범위,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조항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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