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1.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살인
나.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3. 대법원 판단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4. 해설

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엄마 보러가자.", "맛난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며 함께 죽자고 권유하며 물속에 따라들어오게 하여 7세, 3세에 불과한 어린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에 들어가 자살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살해행위에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물에 들어가 익사한 것이라면 피해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살이고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피고인은 자살교사 내지 방조죄에 불과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 방조(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형태를 간접정범(間接正犯)이라고 하고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1) 이 사건에서 자식들은 스스로 자살하였으므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비록 직접 자식들을 물속에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의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살행위를 이용하여 그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대법원 역시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불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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