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미국에서 한국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판결 의 승인여부 (제한 인정)
[민사] 미국에서 한국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을 내린 판결 의 승인 여부 (제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분쟁 영역별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아래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입각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인정한 외국판결을 승인할 것이냐를 다룬 대단히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판결 이유 부분도 우리 나라 기업이 연루된 미국의 소송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의 집행판결과 관련한 다른 논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만 인용하고 판결문은 첨부하여 올린다. 이 판결의 결론은, (징벌적 배상제에 입각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한)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인정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법 2009.1.22, 선고, 2008가합309 집행판결(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