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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미국에서 한국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판결 의 승인여부 (제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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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국에서 한국회사에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을 내린  판결 의  승인 여부 (제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분쟁 영역별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아래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입각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인정한 외국판결을 승인할 것이냐를 다룬 대단히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판결 이유 부분도 우리 나라 기업이 연루된 미국의 소송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의 집행판결과 관련한 다른 논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만 인용하고 판결문은 첨부하여 올린다.  이 판결의 결론은, (징벌적 배상제에 입각하여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한) 이 사건 미국 판결에서 인정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액을 전부 승인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 내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만한 상당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법 2009.1.22, 선고, 2008가합309 집행판결(항소)

[형사]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본증 적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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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본증 적격 사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도5041 사건 ) 예전 대법원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가령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록만을 독자적인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부동의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형사소송법이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참고인(특히 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성폭법 내지 아청법과 서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의 논거를 살펴본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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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국세부과취소 (카) 상고기각

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 합헌

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은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1995.12.28. 91헌마80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3.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1학년 재학중 같은 해 6.14.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같은 해 7.28.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9.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제762기)으로 신분이 전환됨과 동시에 중앙경찰학교에서 소정의 경찰근무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12. 서울특별시 경찰국[1991.5.31. 법률 제4369호(경찰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제1기동대에 배속되었다. 그 때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5.6.까지 전투경찰순경으로서 1991.5.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02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등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100여회 투입되어 진압명령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입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과,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한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장의 진압명령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1991.5.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2.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진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합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규정,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선고 96헌마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9. 1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1995. 7. 27.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2. 16.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해 11. 1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적법절차원리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199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도 결격사유로 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직위·신분 보유권, 행정쟁송권 및 재산상의 권리인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수사경찰로서 20여년이 넘도록 헌신적인 근무를 계속하여온 청구인에게 그 천직인 경찰로서의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성격상 다른 직역종사자에 비하여 더욱 청렴성과 충실성이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4.6.30.  91헌마162 全員裁判部 【警察法등에대한憲法訴願】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조직법(組織法)의 일종인 경찰법(警察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경찰법(警察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組織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위 경찰법(警察法)의 공포(公布)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중개정법률(改正法律)”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民衆訴訟)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憲法裁判制度)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는가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1. 사건의 개요    국회의장은 1991.5.10. 14:00 제154회 국회본회의에서 “경찰법안”과 “국가보안법중개법률안”의 통과를 선포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국회로부터 이송받아 같은 달 31. 법률 제4369호와 법률 제4373호로 위 각 법률을 공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1991.8.10. 경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 9.9. 국회의장의 위 각 법률에 대한 위헌적인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전제로 한 위 각 법률은 무효라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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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이 지정한 내국법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 및 결과] 원고, 피상고인: 한국오라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요지] 1. 사실관계 원고와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rporation, 이하 ‘미국 오라클’) 사이에는 미국 오라클이 원고에게 오라클 프로그램에 관한 판매, 배부, 재라이센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급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다. 미국 오라클은 독일에 본사를, 미국에 주소를 둔 머크(Merck & Co. Inc., 이하 ‘미국 머크’)와 사이에 미국 오라클이 미국 머크에게 오라클 라이센스에 관한 영속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전세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오라클은 미국 머크와의 위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미국 머크의 계열회사로서 한국에 있는 머크 주식회사(이하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는 미국 오라클과의 위 공급계약에 따라 1996년 2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사이에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미국 오라클의 중앙결제계정(clearing bank account)을 통하여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과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위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받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By 마석우 변호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 사망사고 는 애초부터 특례대상이 아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처벌불원,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공소권 있다)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개 중요사항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신호위반, 안전표지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신호위반 = 수신호위반 +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