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기준]

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목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2/04/27조회64
첨부파일 [1]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내용


(판결문 수정, 소제목 추가 등 편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0467 손해배상(기)판결
원고: 성 아무개(53년생,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200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정억섭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남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09. 3. 30. 기소되었다. 

Traffic police of Croatia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273호)은 2009. 11. 5.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고 8월의 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를 법정구속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9노5587호)은 2010. 7. 27.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2010도10687호)이 2010.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법정구속된 2009. 11. 5.부터 보석으로 석방된 2010. 1. 28.까지 85일간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 기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피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의 진행 여부, 수사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증거 수집절차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공소제기되고 구속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당해 수사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성실히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거자료 수집을 함에 있어 공익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면, 


(1) 이 사건 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 아무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사자인 원고와 정억섭 쌍방이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견인차량 기사를 통하여 ♤☆☆로 나선 ♠○○의 ▷♤ 진술만을 듣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아무개는 현장에 함께 나가 ♤☆☆의 진술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내용의 진위와 모순점을 따져 보자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혼자 사고 현장에 나아가 임의로 사진촬영을 하였을 뿐 원고 차량과 상대 차량이 각 충돌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측정하는 등으로 □△△△의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진정에 따라 수사과정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4. 4. 수원중부경찰서장에 대하여 이 아무개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이아무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장은 2011. 4. 25.경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교통사고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진술은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를 찾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아♥◈◈◈ 진술이 주관적 의사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보존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당▲▲의 진술의 일관성,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면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가해자가 되는 당사자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아무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당사자와 함께 나가 신호주기를 확인하고, 진행방향, 진행거리 등에 관한 변소를 신중히 ♥▦▦▦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여야 할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는 등 신중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이○♣의 과실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수입인정
원고가 2009. 11. 5.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2010. 1. 28.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금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인 2009. 11. 5.부터 2010. 1. 28.까지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입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사주카페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부의 200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 전경력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인 월 1,814,833원(월급여 1,612,000원 + 연간특별급여 2,434,000원/12,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상당의 소득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2008. 10. 2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144,507원{계산 : 1,814,833원 × (14.5205 - 11.6858)}이 된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원 팔달문(남문) 부근에서 5군데의 사주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선행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5군데의 사주카페가 모두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는바, 사주카페의 운영수입은 평일에는 일 50만원, 공휴일에는 일 1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와 성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선행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2년간 유·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하는 등 그 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5,144,507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노연주 판사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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