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전문


제목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 그 경위가 비록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2/04/27조회39
첨부파일 [1] 2011가소17384.pdf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전문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4. 26. 선고 2011가소17384 판결 [위자료]
원고 유** (6*****-1******), 구미시 **동
피고 A 주식회사, 서울 **구 **동, 대표이사 주형철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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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5%,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가 운영하는 **월드와 ***온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2011. 7. 26. 해킹으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 사건 해킹사고에 대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다른 유사사건에서 100,000원의 위자료지급 합의 전례가 있었지만,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로 금2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진행을 추후로 지정하여 달라고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우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전혀없다.


3. 그러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이용자인 원고는 피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법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피고가 과실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가 자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어떤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희동


관련기사


(1) 서울경제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지급하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4/e2012042616172393800.htm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3,500만명에 달하는 네이트ㆍ싸이월드의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의 임희동 판사는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 좀 더 상세한 기사로는, 조선일보 "해킹 피해 초대형 소송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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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위키피디아 인용)

해킹으로 인해 2011년 7월 26일에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3500만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IP 주소로 미뤄보아 중국발 해킹으로 추정되며, 돈을 노린 해커가 SK커뮤니케이션즈 내부 개발자 PC를 해킹해 벌어진 사고라고 관측하고 있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측에서는 사고 발생 이틀만에야 해킹 사실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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