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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게임의 법칙, “최고의 변론”(엘런 M 더쇼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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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게임의 법칙, “최고의 변론”(엘런 M 더쇼비츠) 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 결과를 받아보고 할 때마다 생각나곤 하던 글귀가 있었다. 아주 오래 전에 도서관 혹은 서점에서 읽어봤던 글귀인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답답했다.  특히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인권을 침해한 경찰의 말을 신뢰하는 척한다는 말은 몇 번의 케이스에서 “실제 그런게 아닌가?” 싶었던 적이 있었다.  어쨌든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오늘 그 책과 그 구절을 찾아냈다.  엘런 M 더쇼비츠가 짓고 변용란이 옮긴 “최고의 변론”에 나오는 “재판게임의 법칙”이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옮긴다.  하나 하나 음미해볼만한 말들이다.  법칙 1 형사재판의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유죄다. 법칙 2  형사 재판의 피고인 축 변호인과 검사, 판사는 모두 법칙 1 을 주지하고 있다. 법칙 3 헌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더 쉬우며, 어떤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법칙 4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으면 모든 경찰은 거짓말을 한다. 법칙 5 모든 검사와 판사 피고인측 변호인은 법칙 4를 주지하고 있다. 법칙 6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룰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검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법칙 7 모든 판사들은 법칙 6을 주지하고 있다. 법칙 8 대부분의 1심 판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뢰하는 체한다. 법칙 9 모든 항소심 판사들은 법칙 8을 알고 있지만, 거짓먈을 한 경찰관을 신뢰하는 체 한 1심 판사들을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법칙 10 대부분의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관해,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믿지 않는다.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반환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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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반환할 필요 없다.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판시 사항 [1]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원칙적으로 없다(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없다(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