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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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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화재보험을 든 건물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다 싶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한 당신. 그러나 보험사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왜 내 건물에 난 화재가 고의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불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바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대비해서 정리해야 할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상해보험사건과 화재보험사건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보험의 종류별로 1. 대법원은 '우연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2.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지, 3. 그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리해야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먼저 상해보험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