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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발간 수사와 인권(2009)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   발간   수사와   인권 (2009)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에서 2009년에 발간한 경찰 인권교육 교재인 "수사와 인권"에서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다만 실무상 실제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밋밋하다는 게 흠인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와 그 결과물 정리가 아쉽다.  내 생각에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현행범 체포도 엄연히 신병의 강제적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명백성에 비추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임에도 객관적 범죄 혐의와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음미없이 일선 경찰에 의해 편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와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긴급체포의 사례이긴 하지만 아래 사례2)에서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무영장 체포를 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By 마석우 변호사 (1)  개   요 범죄자의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영장주의가   우리   법의   입장이다 .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와   긴급체포가   있다 .  현행범은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인에   의한   체포도   가능한   것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실무상 현행범체포의 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긴급체포의   경우이다 .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