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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지급면책사유로서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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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바로 보험금청구가 허용되고 이 화재가 방화나 실화에 의한 것이 아닌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몫이다. 상법은 화재의 원인 여하를 묻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683조, 659조) 화재 발생의 우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화재 발생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화재보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금청구권이 면책되는 구조로 책임 구조를 짜고 있다. 화재의 발생이 보험금청구권의 성립요건이라면 고의에 의한 화재(방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중실화)는 면책사유,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면 그 누구라도 일응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 보험회사가 화재가 방화 내지 실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측에서 미리부터 화재가 방화 내지 실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 통상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된다. 신속하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그 어떤 경우보다 절실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화재로 보험목적인 재산을 잃은 피보험자가 그 화재 원인을 밝혀서 방화나 실화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가 화재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한다면 화재 발생이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험사고가 고의나 고의에 비견될 만큼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보험회사에 의해 입증된 경우 보험금지급

면책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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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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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례 1.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되리라 여겼던 보험금마저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 게다가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피해액 산정에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하며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당신이다 .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때 보험모집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걸어온다 .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이 사건이 고의방화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나 참고서류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 2. 막상 변호사 도움을 얻어 소송이나 조정까지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   보험회사는 일단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 이게 맞는 말일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말이 그럴싸하긴 하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 뭐가 정답일까 ? 대법원의 답을 찾아보자 . 3.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화재보험금청구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