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지급면책사유로서의 방화
1.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바로 보험금청구가 허용되고 이 화재가 방화나 실화에 의한 것이 아닌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몫이다. 상법은 화재의 원인 여하를 묻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683조, 659조) 화재 발생의 우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화재 발생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화재보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금청구권이 면책되는 구조로 책임 구조를 짜고 있다. 화재의 발생이 보험금청구권의 성립요건이라면 고의에 의한 화재(방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중실화)는 면책사유,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면 그 누구라도 일응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 보험회사가 화재가 방화 내지 실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측에서 미리부터 화재가 방화 내지 실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 통상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된다. 신속하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그 어떤 경우보다 절실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화재로 보험목적인 재산을 잃은 피보험자가 그 화재 원인을 밝혀서 방화나 실화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가 화재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한다면 화재 발생이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험사고가 고의나 고의에 비견될 만큼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보험회사에 의해 입증된 경우 보험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