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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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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일명 김영란법 ) 사건 ( 기각 , 각하 )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코멘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심사를 하여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개요을 설명한 글인데, 약간의 편집과 수정을 추가하였다. 결정문의 요지와 이에 대한 설명 등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금품수수금지조항],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대가 및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위임조항), 배우자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신고조항],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제재조항)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이에 대하여,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