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14의 게시물 표시

훈민정음 해례본 절취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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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훈민정음 해례본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노95 문화재보호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English: Hunmin Jeongeum 中文: 訓民正音 한국어: 훈민정음 (Photo credit: Wikipedia )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공소외 2는 1999년경 안동시 서후면 (이하 생략)에서 복장유물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공소외 1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1과 골동품을 거래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골동품 가게인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고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서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정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공소외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고서를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판결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형사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오죽 좋으랴...By 마석우 변호사 

[인지]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소송 승소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소송 승소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코피노가 처음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를 찾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부는 아버지된 의무로서 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 버려진 코피노는 약 3만 명 수준으로 이들 상당수가 성매매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슬픈 현실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2드단103663 인지 이 사건 판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을까 싶다.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84. 10. 25. E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1997.경부터 필리핀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지 여성인 C와 동거하였다. C는 피고와 동거 중이던 1998. 5. 24. 원고 A를, 2000. 12. 15. 원고 B를 각 출산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의 출생증명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4. 4. 14. 운영하던 봉제 회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들 및 C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때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난 2012. 12.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의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실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인정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판결주문을 내었다.  

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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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 현장검증 때 얼굴과 수갑 안 가리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을 소개한다.   바로 인권위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현장검증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 정에 대해 인권위가 이를 수긍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 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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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 진행중인 민사재판이 있어서 다녀왔다. 전원주택 부지로 매수한 임야의 주변에 난데없이 철책이 설치되었고, 그 바람에 공로와의 통행이 막혀버린 사람이 통행권확인과 함께 철책 제거를 청구한 사안이다. 오늘 변론종결되었고 3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의 중심법원이다.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지하철로 오는 경우 주로 1호선 의정부역에서 내려 택시를 이용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1호선 가능역이나 녹양역에서 도보로 15분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 역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려워 애를 태울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에는 임대주택 일반분양 전환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1주일에 한 번 씩 들렀던 추억이 있다.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희에 들떴던 초임 변호사의 추억이 의정부지방법원 이곳저곳에 묻어 있는 거다.  By 마석우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사진에도 보이지만 주차여건이 좋지 않다.  차라리 법원 앞쪽 사설주차장에 주차하는게 낫다.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건물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의정부역 오른 쪽 옆이 신세계백화점 건물이고 사진 왼쪽에 택시타는 곳이 있다. 늘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다. 

서울구치소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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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월요일에 들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특경 사기 사건 피고인 3명을 접견하고 왔다.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지만 이 날은 지하철을 이용했다.  지하철 4호선으로 인덕원에 도착하여 인덕원역 2번출구로 나오면 지하철 역 입구에 늘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인덕원역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안양판교로를 따라 1.4km 정도를 달리다보면 서울구치소삼거리가 나온다.    서울구치소 삼거리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서울구치소 정문이다. 서울구치소 정문의 모습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 [형사]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왼쪽으로 가면(변호인만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구치소 본관 건물이 나오고 그 뒤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건물이 나온다. 서울구치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민원인실이 나온다. 일반 면회인 경우 이곳에서 면회신청절차츨 거쳐야 한다. 이 곳의 모습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 버스타고 청계산을 넘다.       접견실 출입하는 곳. 왼쪽 검은색 차량 뒤 입구에서 변호사 신분증과 핸드폰, 담배를 내어주고 출입증을 받아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현재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독립공원 자리에 있던 경성감옥에 맥을 대고 있다. 1912년에 마포형무소 전신인 경성감옥이 새로 문을 열면서 서대문감옥으로 바뀌었고, 1923년부터는 서대문형무소로 불렸다. 1945년 해방 이후 이름이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로 바뀌었고, 1967년부터 서울구치소로 개편되면서 그 후 미결수 수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현재 위치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당시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으로 이전한 것이 1987년이다. 

김만기, 중국천재가 된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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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중국천재가 된 내 친구 중앙지법 재판 마치고 돌아오니 책상위에 책이 놓여있다.  "중국천재가 된 홍대리" 몇 달 전부터 책 하나 준비하고 있다더니  김만기 교수가 드디어 책을 출간했는가보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중국에 관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책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만기 교수와의 인연은 1986년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됐다. 옆 자리에 앉는 짝으로 시작되어, 나에게 그가 보여준 포부에 매료되어 고등학교 내내 우정을 지속했다. 학교 졸업 후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었다.  내가 사법시험 준비로 애먹고 있던 그 때, 내 친구는 한중수교가 되던 바로 그 해 (1992년) 인천에서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미지의 땅, 중국으로 향했던 거다.  수교 직후라서 한국에는 중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던 때였다. 더구나 중국은 공산국가이자 북한과 동맹인 국가 아닌가?  훗날 친구가 전해 준 그때의 비장함이라니... 하여간 중국과 수교한 첫 해에 중국으로 홀홀단신 넘어갔으니 그 고생이 오죽하였을까?  친구는 오히려 그 고생을 토대로 중국통, 중국전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이 친구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언젠가는 그 큰 꿈이 이루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내 친구는 이제 큰 인물이 되었고 그 동안 중국전문가로서 곰삭였던 이야기를 이 책으로 전하려는가보다.  나는 이 친구가 자랑스럽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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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자 사이의 무단녹취도 불법행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손해배상(기) ] 1. 사안의 개요 CellPhone (Photo credit: Wikipedia ) 乙은 丙 회사의 대리로서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甲에게 전화를 걸어, 乙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2인과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甲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그후  乙 외 2인은 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위 비밀녹음 행위 및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乙의 행위는 甲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乙의 비밀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왜나하면,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 비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甲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甲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한 행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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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南部地方法院)의 관할은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이다.  위치는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이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출구로 나와 양천구청 방향으로 약 400m 거리다.  주차장이 늘 붐빈다.   정문입구가 북쪽으로 나 있는 것이 이 법원의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횡단보도에서 바라본 남부법원 모습.  법원에 이르기 직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미술품이다. 전체적인 형태를 사각형의 모습을 사용하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을 상징하여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표현하고자 했단다. 부분적으로는 중앙 2개의 사각주는 정의 구현을 표현하고 가로 3개의 사각주는 법의 평등을 그리고 짜임방식은 모든 이의 법의 공정성을 표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음란, 성적 수치심이란 개념은 결국 이거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차탈레이 부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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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을 배운 이래 도대체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음란(淫亂)의 개념,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을 해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법대에서 치른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말들의 조합에 불과했던 거다. 그 가운데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불가사의했다.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성적으로 부끄러운 감정을 해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송달송한 개념이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개념에서도 반복해서 쓰이고 있으니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계속해서 장애가 되었던 거다.  2.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이때의 감격이라니!!).  일본판례의 인용방법이 옳은가는 모르겠으나, 차탈레이부인 사건  チャタレイ夫人事件(猥褻文書販被告事件)最高裁判決 昭和28年(あ)第1713호 同32年3月13日大法廷判決 에서다.  성적 수치감심 개념에 관한 설명은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나오고 있는데 해당부분만을 소개한다.(구글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약간 수정했다) 『대략 인간이 인종, 풍토, 역사, 문명의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수치 감정을 갖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곳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수치는 연민과 경외와 함께 인간의 구비하는 가장 본원적인 감정이다.  인간은  자신과 동등한 것에 대해 연민의 감정 을  인간보다 숭고한 것에 대해 경외의 감정 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 안에있는 저급한 것에 대해 수치의 감정 을 가진다.  이러한 감정은 보편적인 도덕의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이다. 수치 감정의 존재는 성욕에 대해 현저하다. 성욕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종족 보존 즉 가족과 인류 사회의 생존 발전을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러

탐정, 아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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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아직은 불법 1. 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3. 1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에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3. 7. 23. 한국엔 없지만 도입이 필요한 직업 100여개를 선정해 청와대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여기에 사립탐정을 포함 시켰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사립탐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한미 FTA, 한EU FTA의 영향도 그 배경으로 한다. 사립탐정 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되고는 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탐정제도의 도입 전망이 높은 때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행, 사진촬영, 인터뷰, 서류조사, 인터넷 검색, DNA 분석 등 각종 사실조사 업무 다시 말해  탐정업무는 아직까지 우리 실정법상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7. 제40조

함정수사를 상고이유로 주장했건만... 국선변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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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상고이유로 주장했건만... 국선변호의 추억 1.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과 함께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법리가 있다.  바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299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항소이유에 적지않은 사유는 상고이유서에도 적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후에 항소심(2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주장사유가 착안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웬만하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로 모두 적어놓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법리가 있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적어도 기록접수통지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유는 항소심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마찬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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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널 A   모큐드라마 싸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영된 싸인  51 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은 불법입양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었는데, 이 방송 제작과정에 몇가지 자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를 불법 입양하고 그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21 살의 여대생  A 가 교제하던 남자  B 의 변심으로 미혼모가 됐다 . 여대생  A 가 석달 동안 아기를 키우던 중 ,  갑자기 남자  B 의 어머니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 A 도 고민 끝에 이에 동의하고 아이를 보낸다 .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되찾고 싶어 알아보니 , B 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아기를 넘겨받은 양부모는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  그리고 아기를 입양한 양모  C 는  11 개의 어린이 보험 가입 후 ,  아기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이거나 젖병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인불명의 장출혈’ 증세를 일으켜  6 개월간  4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며 ,  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 시청자 분들은 ,  아이를 되찾아 키우고 싶어하던 미혼모  A 는 아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또 아이를    불법입양하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여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던 양모  C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2.  먼저 이 사건에서 아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  생모가 입양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아빠와 친할머니가 양육하는 것으로 알고 아기를 내주었는데 ,  친할머니가 아기를 생모 몰래 입양시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