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나고 어제(2014. 6. 29.) 꼭 19년째가 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유독 더웠던 여름, 난데없이 온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고 사건의 원인이 차츰 밝혀지면서 또한 전국민을 분노로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자들이 승객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배를 빠져나갔다고 하던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직전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20년이 지나가도록 바뀐 것은 없는 걸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범죄 관여자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범죄의 "일부실행"만 있더라도, 다른 관여자의 범죄행위까지 합쳐 "전부책임"을 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된다. 그러나 공동정범 역시 정범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의의 작위범에 대해서는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을 요건으로 비교적 쉽게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부작위범이나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소위 "그대로 가자" 사건에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이래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도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다소 무리하게 나마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유는 고도 성장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버린 "안전불감증",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조"에 대한 경고의 뜻이라고 생각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2]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직무위배 행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관계 법령상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2인
Seoul Plaza.【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6. 선고 96노118 판결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6노118 판결

【주문】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문장을 읽기편하게 약간 수정했다)】

1.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원인

가.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풍건설이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 소재 지하 4층 지상 5층의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대형유통시설로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는 대신 통상의 라멘조 건물보다 슬래브를 두껍게 시공하고 기둥 주변의 슬래브를 지판(Drop Panel)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의 건물이다. 여기에다 내부의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Span)이 일반의 건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긴 10.8m로서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구조계산을 비롯한 건축설계, 골조 및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공정, 건물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

(1)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구조계산을 담당했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계산시 설계도상 5열 E행, 5열 F행 기둥의 내력 및 그 기둥 주변을 비롯한 일부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의 바닥 슬래브를 전후면 외곽기둥의 100㎝ 깊이 중 30㎝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변 슬래브에 응력이 집중되게 하고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유효면적을 감소시켰다.
또한 건물기본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계산을 누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설계도면 작성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공사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계산시에 비하여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고, 기초공사시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3) 삼풍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김용경, 공사과장인 공소외 김영배, 건축주임인 피고인 4, 건축기사인 피고인 5등은

시공에 참여하는 인부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지상 5층 및 지붕층 슬래브를 비롯한 많은 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4-6㎝(가장 낮은 부분은 13-18㎝)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되게 하고 상당수의 지판부분 슬래브의 두께를 정상 두께인 45㎝보다 5㎝정도 얇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감소시켜 내력을 심히 떨어뜨렸다. 또한 북측 1번 코아와 지붕층 슬래브가 연결되는 곳으로 설계도상 5층 4열 E행 부위에 해당하는 기둥 상부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던 15㎝ 두께의 지판시공이 누락되도록 하여 그 부분 슬래브의 전단내력을 심히 떨어뜨렸고, 설계도상 북측 1번 코아 4열 부위에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설치된 보에는 중앙하단부에 직경 22㎜짜리 철근 8대를 배근하여야 함에도 4대만 배근되도록 하였다.
나아가 보의 스터럽(Stirrup, 늑근)은 직경 13㎜짜리 철근으로 단부 15㎝, 중앙부 25㎝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직경 10㎜짜리 철근을 단부와 중앙부 구별 없이 30㎝ 간격으로 배근되도록 하였고, 5층 슬래브 상부철근과 벽체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인 64㎝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15-18㎝ 정도로 짧게 정착시켰으며, 설계도상 4열 G행 부위 슬래브의 상부철근은 직경 16㎜짜리와 19㎜짜리를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하고, 하부철근은 직경 16㎜짜리를 15㎝ 간격으로 배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슬래브는 상부와 하부의 구별 없이 직경 13㎜짜리 철근을 15㎝ 간격으로 배열되도록 하고, 2층부터 지붕층까지의 슬래브는 직경 13㎜와 16㎜짜리 철근을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되도록 함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위 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철근반장인 피고인 6은 철근공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공소외 1 주식회사회사의 형틀반장인 피고인 7은 형틀공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삼풍건설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회사의 공사담당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

(5) 삼풍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무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은

당초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 용도의 건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의뢰하여 놓고서도 백화점 용도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면적을 임의로 증가시켜 새로운 시공용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20여 회에 걸쳐서 수시로 구조계산을 추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건축계획을 무계획적으로 만들었고, 골조시공 중에도 수시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전반적인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 또한 설비설계도면조차 없이 골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완성된 골조에 구멍을 마구 뚫어 개구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건물의 구조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하였다.
당초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하면서 대리석 및 화강석의 마감재공사, 15㎝ 두께의 주방 바닥콘크리트공사, 벽돌을 사용한 칸막이 벽체공사, 온돌공사, 대형냉장고 등 시설물적치를 고려한 보강공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된 하중보다 360㎏/㎡ 이상의 과하중이 5층 기둥과 바닥 슬래브에 작용하도록 하였다.
당초 지붕층 슬래브에는 냉각탑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하중이 각 28.7t(물의 하중까지 포함하면 45.5t)인 냉각탑 3개 설치하여 5층을 받치는 기둥과 5층 바닥 슬래브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였고, 위 냉각탑을 이전설치하면서 옥상 슬래브 위로 끌고 이동함으로써 슬래브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여 손상을 가하였다.

(6) 삼풍건설의 설비부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2, 설비부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3, 건축부장인 원심공동피고인 4등은

위와 같은 냉각탑 이전과 5층 식당공사의 담당자들로, 냉각탑 이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5층 식당 주방의 배기덕트 설치를 위하여 내력벽을 40㎝×98㎝ 크기로 절단하고서도 아무런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벽체의 내력을 저하시켰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건물 붕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준공 직후부터 5층 식당주방 내 기둥 주변과 최초 냉각탑이 설치되었다가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슬래브에 발생한 휨변형에 의한 균열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5층 주변 슬래브와 기둥에 더욱 큰 휨모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여 균열의 폭과 깊이가 증가되고, 계속적인 균열의 진행에 따라 슬래브가 펀칭전단에 견딜 수 있는 내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설계도상 5층 5열 E행, 5열 F행 둘레를 따라 전단파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둥으로부터 주변 슬래브가 이탈되어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탈 전의 기둥이 분배하고 있던 슬래브의 하중이 인접 기둥에 재분배되면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인접 기둥의 주변에서도 전단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기둥들이 절곡되면서 슬래브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2. 피고인 1(이준 회장)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과 관련한 판단

가. 피고인 1은 삼풍건설의 대표이사 겸 위 회사 소유의 삼풍백화점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1은

(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에 쇼핑센터를 짓기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 후 백화점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면 실제로 사용될 용도에 따라 백화점 시설에 맞는 종합적 건축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백화점으로서의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설비설계도면을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맞추어 구조계산과 설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하여 건물의 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체계적인 시공을 하여야 하고,

5층을 사후에 전문식당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상으로만 운동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간에는 고정하중(Dead Load) 및 적재하중(Live Load)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식당용도에 맞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한 후라도 실제로 식당가로 사용하기 전에 구조계산을 새로이 하도록 함으로써 5층을 받치는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붕층 슬래브는 냉각탑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적재하중이 240㎏/㎡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므로 등분포하중이 400㎏/㎡인 냉각탑을 설치하려면 그 하중이 슬래브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냉각탑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시공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슬래브에 작용하지 않도록 냉각탑을 소분할 이전함으로써 건물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붕괴 당일 삼풍건설의 직원들로부터 현장 균열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 균열상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백화점 내의 고객 및 직원들을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이 사건 붕괴 당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붕괴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과 이준 회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부분을 제외한 기타 판시사항은 생략함)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위키피디어 설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三豊百貨店 崩壞事故)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三豊百貨店, Sampoong Department Store)이 붕괴된 사건이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1,438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며, 주변 삼풍아파트, 서울고등법원, 우면로 등으로 파편이 튀어 주변을 지나던 행인 중에 부상자가 속출해 수많은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끼쳤다. 그 후 119 구조대, 경찰, 서울특별시, 정부, 국회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처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 실종자는 6명, 피해액은 약 2700여 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최명석(崔明碩, 1975~·남)은 11일, 유지환(柳支丸, 1977~·여)은 13일, 박승현(朴昇賢, 1976~·여)은 17일간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생존자 중 유지환 양은 구조 직후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냉커피가 마시고 싶다."라고 대답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서초동 삼풍백화점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대림 아크로비스타(Acrovista) 주상복합 아파트가 2001년 착공되어 2004년 완공되었다.

가. 붕괴 원인

(1) 부지 용도
본래 삼풍백화점 부지는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이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을 시공할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뇌물을 주고 용도를 변경해 건축하였다고 한다. 붕괴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비리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정을 무시한 건설
1987년 설계 당시 삼풍백화점은 '삼풍랜드'(상가)라는 명칭으로 서초동 삼풍아파트 대단지의 종합상가로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삼풍건설산업(주)의 회장 이준(李準, 1922년~2003년)은 당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백화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물 붕괴를 우려한 우성건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그룹 계열사인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했다. 물론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변경 시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부분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었다.

(3) 비리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무량판 공법(플랫 슬래브 구조)의 건물로 설계해서 완공한 백화점 건물이었다. 본래 1987년 우원건축사무소(당시 대표이사 문정일)가 설계한 삼풍백화점 설계도에는 기둥의 지름이 32인치(약 81㎝)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할 때 기둥의 폭을 23인치(약 58cm)로 줄여서 공사했다. 약 28%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이는 공사관계자가 공사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자재를 줄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즉, 구조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무리한 건축
또한 본래 4층까지만 설계를 했던 삼풍백화점은 무리하게 5층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했으며, 더군다나 5층은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 하중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식당을 차렸고, 설상가상으로 5층 바닥에 온돌까지 설치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옥상에 무게 12톤짜리 에어컨을 3대씩이나 설치해 놓았다. 게다가 이 에어컨에 냉각수가 가득 채워지면 총 무게는 87톤에 이르렀고, 이는 설계 하중의 4배에 해당하였다.
원래 삼풍건설산업은 삼풍백화점의 추가하중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하중을 계산했으며, 안 그래도 가늘어진 기둥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는 삼풍백화점은 에어컨과 식당 등 100톤을 웃도는 하중을 견뎌야 하는 지경에 놓인 까닭에 이미 붕괴가 예견되어 있었다. 게다가 5층 식당은 수시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건물에 크게 무리가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안전 무시
본래 삼풍백화점의 에어컨은 북관 동쪽 삼풍아파트 7동 방향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은 삼풍아파트와 불과 3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삼풍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경영진들은 1993년 8월, 에어컨을 북관 서쪽 우면로(牛面路) 방향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이동 방법이 문제였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에어컨을 옮길 때 기중기(크레인)를 사용하지 않고, 굴림대(롤러)에 싣고 반대쪽으로 ㄷ자 모양으로 밀고 가는 최악의 실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옥상 전체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삼풍백화점은 남, 북관 옥상에 비닐하우스 모양의 천창을 옥상 가운데에 설치했다.

나. 붕괴 조짐

건물 붕괴는 예견됐었다. 붕괴 전부터 건물 전반에서 위험신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1994년에는 삼풍백화점 옆의 레포츠 센터 2층에 있었던 금융동[1]을 1층으로 옮기고 삼풍문고라는 이름으로 내부공사 후 1994년 1월 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서적들 때문에 레포츠센터와 중앙홀 지역에서도 균열이 1995년 사고 때까지 1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늘었다. 결국, 삼풍백화점 총관리부는 1995년 3월 2일 서점을 철수했다. 하지만 이미 생긴 균열은 점점 늘어났고, 중앙홀과 B관(스포츠센터)의 건물에 균열과 뼈대 구부러짐 현상이 일어나자 백화점 건물 전체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붕괴일인 6월 29일경에 최고정점에 이르렀다.
1995년 4월 경에는 5층 북관 식당가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5월경부터는 이 균열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5층 바닥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붕괴 전날 촬영한 두 사진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할 수 있었다.
붕괴 1일 전(6월28일)에는 개장 전인 오전 9시 2분전에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 정전사태는 단순 정전이 아니었다. 붕괴 조짐을 알려주는 큰 징표였다. 하지만 삼풍유통 측은 눈치채지 못한 채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정전은 콘크리트 사이에 수많은 전선과 가스통, 배기관 등등이 있는데 층이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콘크리트 사이의 뼈대가 전깃줄을 짓눌러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다. (결국, 이 정전시점부터 내려앉는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 붕괴

(1) 진동
이한상 삼풍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짜려고 했던 때는 사고 당일인 6월 29일이었다. 그들은 이날 5층에 있었던 일을 보고 비상임을 느끼게 되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때 삼풍백화점 5층 식당 <춘원> 주인 김서정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춘원 전주비빔밥 전문집에 바닥이 돌출부분이 2m가 생겼고 천장이 조금 내려왔다. 빨리 와서 보라'는 소리였고,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가 직접 보니, 5층 기둥이 20㎝가량 금이 가 있고 천장이 뒤틀려 내려앉아 있는 것이었다. <춘원>과 맞붙은 우동집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나왔고 냉면집 <미전>의 천장도 가라앉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출근한 A동(북관) 4층 상품의류부 직원(당시 31세)도 건물 4-5층에서 들려오는 '뚝뚝, 드르륵' 소리와 함께 약 3분간 무거운 진동을 느꼈다 전해진다.

(2) 바닥의 붕괴시작
이한상 사장은 오전 11시쯤 이영길 시설이사 및 건축과 이완수 차장과 함께 5층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1시간쯤 뒤 우동집과 냉면집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5층의 식당가 영업이 전면 중지되고 출입이 통제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은 낮 12시 무렵 건물 설계 감리 회사인 우원건축에 연락하는 한편, 옥상의 에어컨 가동과 5층 입주업소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지시켰다. 에어컨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였고, 당일은 유난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었다. 그래서 당일 쇼핑을 온 쇼핑객들은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덥냐"는 고객들의 항의에 직원들은 "아마 냉방 장치를 수리 중인 모양"이라고 답했다.

(3) 얼치기 긴급회의
오후 1시, 다시 <춘원>을 찾은 이 사장과 간부들은 시설과 직원들에게 금이 간 기둥 밑바닥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직원 중 한 사람이 가로 60㎝, 세로 120㎝ 크기의 바닥 타일 3개를 철거하고 나서 "철골구조물에 금이 갔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 사장은 아버지 이준 삼풍그룹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역들을 소집,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것이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긴급 보수'를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영업을 중지하느냐 아니면 강행하느냐?"를 놓고 경영진들은 고심했다. 당시 이미 5층은 폐쇄됐고, 4층 가구 및 귀금속 매장도 철수한 상황이었는데, 경영진들은 이를 이유로 이걸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회의를 시작할 당시 백화점 잡화들을 모두 지하 3층으로 옮긴 상태였으나, 3층도 철수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었고 이영철 시설부장 등은 "백화점 문을 닫고 보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회의 당시 이 의견을 개진한 중역들은 없다고 한다. 결론은 경영진들은 백화점을 정상 영업하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결정이 난 후 이 사장은 5층으로 올라간 뒤, "칸막이를 친 뒤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라."라고 기술자들에게 강요했다.

(4) 건축소장의 적절한 조언 무시
오후 3시, 우원건축에서 임형재 소장과 이학수 구조기술사가 삼풍백화점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4시에는(붕괴 약 2시간 전) 임원회의실[2]에서 이준 회장 주재로 2차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 소장은 칠판에 건물 구조도를 그려가며 "점검 결과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으니 빨리 긴급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백화점 영업을 중지하고 고객들을 대피시키라."라고 경영진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마저도 매장 폐쇄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 회의에서 이학수 구조기술사가 "신공법으로 보수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진행되던 침하는 현재 멈췄다."라고 경영진에 보고했고, 이준 회장도 사고 직후 검찰에서 "기술자들이 지지대를 받치고 보수를 하면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고 했고, 영업 중지를 건의한 중역들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붕괴되기 불과 2시간 전, 이 회장은 "큰 위험은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징조는 있었으나 영업을 강행, 결국 막대한 인재(人災)로 다가왔다.
회의 이후 1시간이 넘게 구체적인 보수 계획에 대한 논의가 되는 한편, 임 소장은 설계 도면을 찾으러 서초동에 있던 사무실로 돌아갔다.
중앙홀의 1층 천장에는 호화로운 은색 철 장식과 말 장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 말 장식은 위아래 높이가 5m의 큰 장식이여서 쇼핑객들은 층이 내려앉는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삼풍 측은 중앙홀 2층의 행사전을 모두 스포츠센터 1층에서 영업하고 2층은 통행을 금지했다.

(5) 고객의 안전 무시
오후 5시 40분쯤 임원실 회의장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영철 시설부장의 전화였다. "현재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였고, 이 회장 등 경영진들은 회의를 중단하고 일제히 건물 밖으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그 후 중앙홀의 층하현상은 좀 멈춘다 싶었지만, 붕괴 16분 전인 5시 41분 백화점 층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앙홀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중앙홀과 백화점 2층 직원, 손님들은 일부 대피하였으나, 나머지 고객은 모른 채 쇼핑 중이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삼풍 측은 중앙홀 1층의 통행과 영업을 중지하고 2층도 영업을 중지했으나, 이윤을 위해 백화점 1,2층은 영업을 강행했다.
당시 삼풍 측은 층하를 막기 위해 백화점 4각 구간에 뼈대를 세워서 가까스로 층하현상은 막았으나 1층이 층하현상이 멎자 5층의 천장이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1,5층과 지하 1층에 막대한 균열이 생겼다.
또한, 5시 46분경(붕괴 11분 전)에는 에스컬레이터의 1층에서 2층 구간이 왼쪽으로 휘는 것을 느꼈다고 생존자들은 말한다.

(6) 붕괴와 매몰
그들이 대피하는 동안 백화점 매장에서는 1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고객과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과 영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5시 50분부터는 경영진들에 의해서가 아닌, 삼풍백화점 직원들의 고함이 5층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긴급히 대피하라"는 소리였고, 건물이 우르릉 하면서 우는 소리도 들렸다. 몇몇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피를 한 경우도 존재했으나, 지하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듣지 못했다.
결국, 오후 6시 3분전, 5층 바닥의 가장 가는 기둥 2개가 무너지며, 그 기둥이 옥상까지 끌어당기면서 건물 붕괴는 시작되었다. 곧바로 삼풍백화점의 가장 얇았던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때 쏟아져 내린 백화점 5층의 잔해들과 콘크리트들은 아래층의 잔해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하게 매몰되었다. 건물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약 20초 만에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았으며 이 건물 안에 있던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잔해 속에 묻히게 되었다.

(7) 붕괴직후의 참상
순식간에 건물 주변엔 뿌연 먼지와 회오리바람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 앞 우면로와 서울고등법원 청사에는 건물파편들이 튀었다. 붕괴 직후 태풍 같은 바람이 10여 초간 휘몰아쳤다. 사고 직후 남아 있는 건물 잔해 사이에선 손수건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주변에는 백화점 진열상품들이 나뒹굴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잔해를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속속 목격됐다.

4. 재판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 삼풍그룹 회장 이준(李準, 1922~200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서울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 황철민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 원과 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 원이 확정되었다. 정상기 전 서울시 상정계장, 김수익 우성건설 형틀반장, 김재근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 피고인 10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백만 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백만 원의 원심형량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이한상(李漢祥, 1953~)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 12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5명이다.
출소 후 이준 전 삼풍그룹 회장은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살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2003년 10월 10일 81세로 사망했고, 이한상 전 삼풍백화점 사장은 출소 후 삼풍백화점 동쪽에 위치한 삼풍아파트의 자택에서 살다가 2004년 몽골로 건너갔고, 몽골 선교사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5. 사회적 영향

붕괴 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 시기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공포와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체 고층 건물의 1/7(14.3%)은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전체 건물의 80%은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다.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였다.
피해자들 중 최명석(崔明碩, 1975~·남)은 11일, 유지환(柳支丸, 1977~·여)은 13일, 박승현(朴昇賢, 1976~·여)은 17일(377시간)간 갇혀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 이후 매스컴을 장악하여 일시적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방송의 정동영과 변호사 안상수는 이 사건에 대한 방송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6. 피해 및 피해보상액

인명피해
사망자 : 502명 (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1명, 사망인정 31명)
부상 : 937명
실종 : 6명
현재도 실종인원이 있다.
재산피해
부동산
양식 : R/C조 5/4층 73,877㎡전체 붕괴
건물 : 900억원 (추정)
시설물 : 500억원 (추정)
동산
상품 : 300억원 (추정)
양도세 : 1,000억원 (추정)
총 피해액 : 2,700억원 (추정)
피해보상액
인적 피해보상비 : 2,971억원(추정)
물적 피해보상비 : 820억 8천 5백만원 (추정)
주변 아파트 피해 등 보상비 : 1억 4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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