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명할수 있도록 형법 규정 합헌
2012년 3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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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법제62조의2 제1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2.03.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아래 심판대상조항 중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피고인’이며,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집행기관, 집행담당자,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인에게 근로를 강제하여 형사제재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통합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이 자유형 집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범죄인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수단인 점, 기간이 50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범죄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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