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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날에 관련 판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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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날에 관련 판례를 살핀다 .   아침에 출근하여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 생각나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 대법원이 2012. 2. 9. 선고한 2011 도 7193 집시법위반사건이다 .   1. 먼저 사실관계를 보자 . 2009. 4. 30. 노사모 회원 150 여 명이 저녁 7 시 30 분경부터 밤 10 시 10 분경 사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 “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 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 노무현 ’ 이름을 연호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   이러한 집회가 왜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까 ? 바로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은 국회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서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절대적 집회 , 시위 금지 장소에는 헌법재판소나 외국대사관과 같은 외교기관과 함께 법원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교기관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되긴 한다 ). 이날 노사모 회원의 집회 장소는 공교롭게 대법원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이내에 해당했던 것 .   서초역 부근 사진   결국 경찰은 70 명가량의 전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서 9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2. 오늘 아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방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의문점이 생긴다 . “ 나는 지금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

세상의 모든 갑질에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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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갑질에 저항한다 .   1. “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을이야 .”, “ 그 사람 갑질한다 .” 라는 표현이 있다 . 과거에 없던 표현이다 .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통상 계약서에서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사람을 을이라고 하는 관행에서 유래한 듯 하다 . 그러나 앞의 표현에서 갑이란 경제적인 부를 배경으로 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남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 이상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 같다 . 그 이면에 “ 돈이면 다야 .” 라는 “ 돈이 정의야 ” 라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말이 있지만 , 그 중 “ 억강부약 ” 이라는 말이 있다 .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다는 말이다 . 이것이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의 한 속성을 알기 쉽게 전하는 말이리라 .   최근에 갑을관계가 전형적으로 투영되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번진 일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 바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비하로 자살한 사건이다 .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소개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3. 10. 선고한 사건이다 . 사건번호는 2014 가단 5356072 호 사건이다 . 산업재해로 손해배상을 물었는가 보다 . 사건명이 손해배상 ( 산 ) 이다 .   2.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자 . 물론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다 .   건물관리업을 하는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어떤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배치되어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아파트 특정 동에서 근무한 분이 있었다 . 그런데 이 동의 어떤 입주민이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몇 번이나 심하게 질책하고 욕설까지 했다 . 심지어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건네기도 했다 . 심한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

캐리어를 끄는 여자와 변호사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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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를 끄는 여자를 자문하며 초임 변호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어드바이스 몇 가지를 작가님께 알려드린 적이 있다 . 이 어드바이스를 정리해 본다 .   1. 선입금 후착수   고용변호사로 첫 발을 뗄 때 우리 보스께서 제일 먼저 일러 준 “rule number 1” 이다 . 변호사는 착수금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을 착수하지 않는다 . 상담 과정에 사정이 딱하여 먼저 기록도 검토하고 첫 서면의 초안까지 잡아놨는데 소송을 포기했다는 말이나 합의가 되어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다 . 이때의 허탈감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도 사무장 시절에 최지우 씨도 “ 선입금 후착수 ” 를 외치며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약정한 착수금을 받기 이전에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충고를 초짜 “ 마석우 변호사 ” 에게 알려주고는 했다 .   2. 일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라 .   선배 변호사께 어떻게 사건 선임의 기반을 충실히 하느냐 물었을 때의 답변이다 . 사건 선임의 기반을 두텁게 그리고 넓게 가지기 위해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해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 현재 사건을 통해 만나고 있는 의뢰인 , 그리고 사건을 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라는 말로 들렸다 .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의 마석우 변호사와 같이 초임 변호사 시절에 좌충우돌할지라도 그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몇 년을 버틴다면 선임 기반은 튼튼해지리라 .   3.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는 150 명 안팎이다 .   룰넘버 2. 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 이 150 명의 인원 속에서 사건도 생기고 사건 해결의 단초도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을 초년 시절의 나에게 우리 보스께서 해주었다 .   4. 분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라 .   중요 사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휴면 저당권을 어떻게 말소할까?

채권은 시효로 죽었는데 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다 . 휴면저당권을 어떻게 말소할까 ?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 상속받은 땅의 부동산에 아주 오래 전에 낡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돌아가신 분께서 하도 오래 전에 설정한 것이라서 상대방을 찾지 못해 정리할 수도 없다 . 상대방이라도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주고서라도 이 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말이다 . 예전 거래하던 회사에서 물품을 납품받으며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한다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다 . 거래업체가 몇 년 전 도산하여 저당권을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가 없다 . 은행에서 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 저당권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거나 조건이 불리하다 .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만 독자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는다 . 별도로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말소등기를 하려면 상대방과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이라서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리할래야 할 수가 없다 .   저당권 (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다 ) 이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하면 그 저당권은 살아 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 , 비록 등기부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죽어 있는 소위 휴면상태가 된다 ( 소위 ‘ 휴면저당권 ’). 문제는 이때 대부분의 경우 저당권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된다 . 결국 소송을 통해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앞에서 상정한 것과 같이 담보되는 채권이 정해진 시효가 지나 소멸한 상황을 가정하여 (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 년 , 5 년 , 3 년 , 1 년짜리 채권이 있다는 것은 이전 블로그에 정리한 적이 있다 ), 휴면저당권 말소를 위한 본격적인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체크할 사항을 살펴보자 .   여기서 핵심은 채권의 변제기부터 계산하여 10 년 , 5 년 등의 소

기업(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해 볼만 하다.

업 ( 일반적으로 회사 ) 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그 경영자와는 별개의 제 3 자로 취급되는 게 원칙이다 . 눈에 보이기는 경영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표 자격에서 거래를 하는 한 그것은 경영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로 본다는 말이다 . 그러나 아무리 법인 ( 회사 ) 의 행위을 자처하더라도 소규모 기업이 다수이고 법인의 재산적 기반이 약한 게 사실이다 . 또한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이러한 회사와 거래한 사람의 입장에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에 빠진 경우 , 회사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회사 채권자로서는 회사 경영자 개인을 상대로 한 채권 회수를 강구하게 마련입니다 . 물론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경우 , 주로 고려되는 것이 소위 법인격부인론과 임원 ( 이사 ) 의 제 3 자에 대한 책임 규정입니다 .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 배후에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고 , 이사의 제 3 자에 대한 책임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들에게 개인 책임을 추구하고자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 최근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회사에서 변제를 얻을 수없는 채권자가 임원들의 개인 재산을 목적으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 사례가 늘면서 이러한 법리에 대한 관심도 배증하고 있다 .   1 .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해당 사안에 관한 한 형식상 존재하는 법인격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회사 배후에서 회사를 지배하는 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마찬가지 이치로 , 대기업이 다수의 자회사를 운용하며 전면에는 자사의 계열사가 독자적인 법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는 양 할 때 그 배후의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임대 건물․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법적 책임과 건물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 임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 ( 건물주 ) 은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기도 하고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도 책임을 지기도 한다 .   가 . 임대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 건물 소유자 ( 건물주 ) 이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 ( 공작물 책임 ) 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 공작물 책임은 지상의 공작물 ( 건물이 대표적인 공작물 ) 에 하자 ( 그 건물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 , ‘ 결함 ’ 이라고도 한다 ) 가 있고 , 그 하자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 건물의 하자 ( 결함 ) 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특히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 “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했다 “ 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안전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나 . 아울러 건물주에게는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아니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열쇠를 넘겨주었으면 됐지 또 무슨 책임이야 할지 모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 등이 안전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 ( 안전 배려 의무 ) 가 있다는 것이다 . 계약서에 이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상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 여기서 안전배려의무는 더욱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 3 자 ( 방문자 ) 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   2. 그럼 " 하자 ( 결함 )" 및 " 안전배려 의무 위반 ' 의 내용은 어떠할까 ? 어떤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