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응급·긴급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와 자칫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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