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은 반인륜범죄에 대해 세계주의 채택한 입법례

1. "북 김정은 반인륜범죄로 스페인법원에 고발당해" 제하의 2012. 4. 11.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북한정의연대가 북한인권개선모임, 일본의 북조선구호난민기금, 미국의 헬핑핸즈코리아, 영국의 재영(在英)조선인총연합회 등과 함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반인륜범죄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13일(현지시각) 고발했다고 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1/2012041100808.html)  
북한전역에서 체제유지 수단으로 자행되는 광범위한 살인, 말살, 고문, 착취 등이 고발이유라고 한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다른 국가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테러 같은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1998년 대량 학살과 고문 등의 반인륜범죄 혐의로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가 있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주의를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속지, 속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한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재판관할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스페인 법원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 세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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