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파일(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 도 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 】 피고인 (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2. 24. 선고 97 노 1316 판결 2. 사실관계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체파일 ( 폰트파일 ) 57 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 한글 서체 1 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 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 (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 (scanner) 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 (fontographer) 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의 서체 제작용 창으로 불러온 후 ,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제어점들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도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mouse) 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였다 . 이와 같이 2,350 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 (editor) 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 (generate)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 (2)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크게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