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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파일(폰트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 도 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 】 피고인 (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2. 24. 선고 97 노 1316 판결 2.      사실관계 (1)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체파일 ( 폰트파일 ) 57 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 한글 서체 1 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 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 (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 (scanner) 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 (fontographer) 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의 서체 제작용 창으로 불러온 후 ,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제어점들과 그 제어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도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mouse) 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였다 . 이와 같이 2,350 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 (editor) 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 (generate)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 (2)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크게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

저작권법상 서체도안(글꼴, Typeface)의 보호(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      사건개요 사 건 번 호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누 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원고 ( 상 고 인 ): 석금호 외 3 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 인 ) 피고 ( 피상고인 ): 문화체육부장관 원 심 판 결     :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 구 25075 판결 2.      사실관계 [1] 1993 년 7 월 H 대 미대 A 교수 등 서체연구가들은 각자가 개발한 ‘ 산돌체모음 ’, ‘ 안상수체모음 ’, ‘ 윤체 B’, ‘ 공한체 및 한체모음 ’ 등 인쇄용 서체도안이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저작물등록을 신청하였다 . [2] 문화체육부는 이들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서체도안을 심사하고 이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 [3]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 서울고법은 서체는 문자 그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 만인의 공유물인 문자의 사용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4]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 3.      쟁점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등록관청의 심사권한 범위 [2]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3] 문화체육부의 인쇄용 서체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판결요지 [1] 저작권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 저작물 ' 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부당한 침해정지가처분 집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X 는 등록된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Y를 상대로 제조 , 판매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 집행까지 마쳤다. 그러나 그후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고 말았다. 이에 Y는 부당 가처분을 이유로 제조 ,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다. X 는 비록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긴 했지만 그때까지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 더구나 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었던 관련사건에서 승소한 사정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고의 ,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과실의 추정 및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가 . 유효한 특허권이 있음을 근거로 가처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 준하여 특허권자는 위법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나 . 특허권자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할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 2. 판례의 태도 가 .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권리자의 과실 추정을 엄격하게 관철하여 그 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 다46184 판결 은 ,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집행 하에 하는 것이므로 ,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 되고 ,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하면서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 피고 ) 가 전용실시권을 획득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까지 약 7 년간 전용실시권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네이버-다음, '구글 횡포 못참아' 폭발" 기사에 부쳐

1. 가 . 최근 2011 년 4 월 15 일자 ZDNET 기사에 의하면 , 네이버 (NHN) 와 다음 ( 다음커뮤니케이션 ) 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다 .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15105327 ) 기사는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 , 구글의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 (Preload) 하고 경쟁사인 네이버 , 다음 등 경쟁사의 검색 프로그램은 선탑재에서 배제했다는 신고내용을 전하고 있다 . 안드로이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소비자 이익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다 .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사항일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나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규정짓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제 3 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진위에 따라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제 5 조 , 제 6 조 ). 2. 가 . 문제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인데 , 특히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부분을 밝혀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물증이 있고 이번에 그 증빙자료

브랜드 관리는 기업 성장의 열쇠

200 9년 말 코카콜라 시가총액은 원화로 154조원인데 장부상에 기재된 순자산은 28 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 그 차액 126 조원이 바로 코카콜라가 124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가치, 영업ㆍ제품에 대한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 라고 할 수 있다 . 그 가운데 " 코카콜라 " 상표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왜 " 코카콜라 " 상표의 가치에 대해 시장은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상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상표의 역할은 단순히 소비자를 꾀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는데 상표만큼 믿을만하고 신속한 지표가 있을까? 상표가 없다면 상품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표를 통하지 않고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집약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방법이 없다.  상표권에 의해 보호되는 강한 브랜드가 있을 때 비로소 기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상표권 취득을 포함한 브랜드 관리에 기업 성장의 열쇠가 있다 .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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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I think your cover's blown! (Photo credit: laverrue )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 형사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매일경제 2011. 4. 11.자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을 취급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혐의”로 피의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대리운전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 대리운전회사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 고객정보 12만건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아USB 메모리에 담아 훔친 이씨의 혐의에 대해 절도죄로 의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이란 통상 유체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리운전회사의 고객정보가 유체물(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일까? 2.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혐의자 이씨에 대해서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세탁학기술개론 사건)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작물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 을   말하므로 ,  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한편   창작 ( 創作 ) 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   내지   “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그렇다면   가령   세탁학   기술과   관련한   내용의   교재 (“ 세탁학기술개론 ”) 를   저술하면서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다수의   교재   및   다른   교수의    피복관리학   교재를   참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교재에   나와   있는   세탁기술에   관한   설명   중   일부를   원용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한   경우는   어떨까 ?   여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위와   같이   세탁학기술에   관한   교재를   저술한   사람이   자신의   교재를   모방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 결론은   “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인정되고 그   창작성의   정도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