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고단8193 업무방해 [코멘트]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하급심 판례이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조문이 유치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사안은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은 I 경비업체 대표, 피고인 A은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사천시 N 외 11필지 상의 사천공단부지(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G 소유의 사천시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