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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줘야"

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줘야"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할 것을 요구받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제출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유치장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최소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돼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자 소를 제기했다. 'via Blog this'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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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이 있어서 인권위 앞에 잠시 앉아있다.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금지를 명한 사례

제목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금지를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24 조회 176 첨부파일  [1]  2011라1853.pdf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판결(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요지] 1. 근로자의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비록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내용,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음에도 그 기간 내에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3. 신청인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 후 피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 명령과 동시에 간접강제가 필요할 정도라고는 소명되지 않으므로 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사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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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했다. 소년범 사건이다. 부인 사건이라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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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국선사건 준비를 위해 안양교도소에 갔다가 왔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번지(교정길 20)이고 안양교도소는 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시설로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안양교도소는 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12. 9. 3. 경성감옥으로 시작하여 경성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방 후 1946. 4. 7. 마포형무소로 명칭이 개칭된 후 1961. 12. 23. 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63. 9. 3. 안양교도소로 다시 이름이 바뀐 것을 보면 이때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마포형무소로 위키에서 검색해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인   1908년 에   서대문형무소 의 전신인 경성감옥이   서울 서대문구 에 지어졌다. 경성감옥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새 감옥이 신설되어   경성감옥 으로 불리게 되었고, 서대문의 경성감옥은 서대문감옥으로 개칭했다. 마포의 경성감옥은   1923년 부터   경성형무소 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대전형무소 와 함께 무기수나 장기 수형자를 수용하였다.   김일성 의 숙부인   김형권 이 옥사한 곳으로도 알려졌다. 일제 패망 후   1946년 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 에는   마포교도소 로 각각 개칭했다.   1963년   경기도   안양시 에 신설된   안양교도소 로 이전하면서 폐지되었다. 마포형무소 건물은 이전 후 사라졌고, 그 터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들어서 있다.   1995년 에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리에 "1912년 日帝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 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사건]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나.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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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서울수서경찰서에 들르다. 위키 설명을 옮긴다. 서울수서경찰서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이다.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관할한다. 기본 정보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개포동 14번지) 교통편 : ● 수도권 전철 3호선 대청역 7번 출구 우편번호 : 135-939 연혁 1992년 4월 18일 수서경찰서 신설 승인 1998년 2월 19일 수서경찰서 개서. 관할 지구대 대치지구대 은마치안센터 대치치안센터 도곡지구대 역서치안센터 도곡치안센터 개포지구대 개원치안센터 일원치안센터 개포치안센터 수서파출소 대왕파출소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목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1 조회 194 첨부파일  [1]  2011구합2936.pdf 내용 1. 징계사유 유무 (인정)  가.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의 손, 어깨,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점  나.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속옷을 사줄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다. 소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63조) 2.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부정)  가. 또다른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청댐으로 데리고 가 손, 허리를 잡은 후 키스를 시도한 점  나. 외국인 유학생은 연구 수행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다. 소결 :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 [2012.5.17.전원합의체 판결]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1 첨부파일 2009도6788.pdf 내용 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소극)◇

꽃병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폭죽에서 빼낸 화약을 채운 후 배터리와 타임스위 치를 전선으로 연결하여 만든 물건이 폭발물사용죄의 폭발물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풋옵션에 투자한 후 폭발물을 터트려 사회혼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꽃병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폭죽에서 빼낸 화약을 꽃병 속에 채운 후 병 뚜껑을 테이프로 감고 꽃병과 배터리와 타임스위치를 전선으로 연결한 물건 2개를 만들어 2011. 5. 12.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서 터지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발물사용죄로 기소 2.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은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그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률조력인, 이런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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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64499 법률신문 지난 3월 활동을 시작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들이 상담 장소 부족과 조력인의 권한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석우(42·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률조력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한 이모(18)양 사건을 예로 들며 "법률조력인으로 처음 지정받은 사건이었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장소를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할 수 없이 방음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관련 법령이 복잡한데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의 형사 절차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과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조력인은 공익성 있기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공판까지 관여하며 일반 수임사건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의 상한인 200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영(42·29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팀장은 "형사 절차상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의 수

서울고검 세미나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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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 사례발표를 했다.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사건] 1. 손해배상(자) 2. 대법원 1998.8.25, 선고, 98다16890,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정종희 외 2인 【피고,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문장수정)] 1. 사실관계 김제경찰서 과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 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았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사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가.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1529 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법령】 정부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52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원고, 상고인】 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0 선고 73나2596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즉 국가의 사무를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1973.7.1 이전 이후를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사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가. 대법원 1978. 3. 14. 선고 76다1529 나.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지 여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경찰서 직제가 시행된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고 그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즉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22 선고 73다1759 판결 【참조법령】 정부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52조: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원고, 상고인】 정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0 선고 73나2596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 제3조와 1973.7.1부터 시행된 경찰서직제 (대통령령 제6764호)에 따르면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73.7.1 이전의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1973.7.1 이후의 경찰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즉 국가의 사무를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미란다 원칙

위키내용을 옮긴다. 이글과 함께 꼭 읽어야 할 것 http://m.blog.naver.com/nhrck/157657986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유래 1963년 3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은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미란다 원칙

위키에 소개된 글을 옮긴다 이글과 함께 꼭 읽어야 할 것 http://m.blog.naver.com/nhrck/157657986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유래 1963년 3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은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사건]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1.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문덕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2.13. 선고 80노962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 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나(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성297 판결 참조), 이러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기명인이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문서에 압날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은 모르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당원1965.10.5. 선고 65도7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비공무원이 공문서작성 보좌 공무원과 공모,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 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

[사건]비공무원이 공문서작성 보좌 공무원과 공모,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 1. 대법원 1992.1.17. 선고 91도2837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등] 【피 고 인】 최남기【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이찬웅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전유득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1)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문서의 전결권을

문서작성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작성권자에게 제출, 결재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사건] 문서작성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작성권자에게 제출, 결재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1.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12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고춘배【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70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범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당원

비공무원이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비공무원이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2.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등]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 28. 선고 99노666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해당법리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참조),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피고인 1, 2은 각기 공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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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9월 1일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출범해 1976년 1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 2월 1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명칭을 바꾼 뒤, 2004년 2월 1일 법률 제7082호에 따라 법원으로 승격해 지금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되었다.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東部地方法院,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 | 네이버 백과사전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 상해·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제목 [형사] 남성 연예인이 가정불화로 부인을 폭행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1 조회 32 첨부파일  [1]  2011노1801(주요판결).pdf [판결요지] 가. 기소요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판단 (1) 1심에서는 기소된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심에서는 1심에서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6건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심에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사건] 가. 동부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1801  나. 폭행 [피고인등] 피고인 박★★, 연예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고정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0. 1. 8. 폭행의 점, 2010. 10. 27.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여, 37세)와 2007. 11. 9. 결혼식을 한 후 2008. 8. 18. 혼인 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0. 3.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혼조정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4. 30.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