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1),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성수대교붕괴사건 (97도1741) : 서울시 공무원들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The Minato Bridge is a double-deck cantilever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300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에스트러스의 수직재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직재를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 교량은 1977. 4. 9. 착공되어 1979. 10. 15. 완공되었으나 1994. 10. 21. 07:30경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이 겹쳐 있다.

(1) 이 사건 교량은 트러스 제작 당시에 에스트러스 수직재의 용접 부분을 대부분 엑스(X)자형 용접으로 개선하여 용접하지 않고 아이(I)자형 용접을 하였고 그나마 용접도 충분하게 되지 않아 용입부족이 되는 등 용접불량이 되게 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직재의 핀플레이트(Pin plate) 강판(상현재와 핀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절삭함에 있어서도 설계도와 달리 급경사를 이루게 만들어져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는 등 트러스가 부실하게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도 브레이싱과 가로보 등의 연결시 설계도보다 적은 볼트만을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볼트구멍을 확장 또는 재천공하여 볼트연결을 하고, 가로보 끝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용접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설계자에게도 설계상의 과실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교량은 완공 이후에 씨트러스와 에스트러스의 접속 부분 상판에 설치되어 있는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가 1990. 이후 50여 회나 파손되어 보수한 적이 있으며 1993. 4. 27. 강남쪽에서 강북쪽으로 두 번째 에스트러스 북단 신축이음장치의 아랫부분(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지점)에 있는 크로스빔(Cross Beam)이 이탈되고 브라켓(Bracket:까치발)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빈발하여 교량의 구조적 하자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하자로 인한 교량 자체의 붕괴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에스트러스의 북단 씨트러스와의 접속 부분에 있는 수직재 3개의 에이치빔과 핀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용접 부분이 시공 당시의 용접불량, 부식 및 설계표준하중(DL 18)을 초과하는 차량의 반복적 통행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한강상류쪽 수직재로부터 차례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위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사업소장인 피고인 여용원, 위 사업소 보수1과장으로서 보수2과장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4, 보수2과 시설1계장으로서 시설2계장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5, 보수2과 시설2계 직원인 피고인 6, 7, 9, 보수2과 시설2계장인 피고인 8등은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량의 균열 및 부식진행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

1994. 1/4분기 정기점검시에는 신출이음장치의 파손으로 인하여 트러스 힌지(Hinge)부에 중차량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고, 방치시에는 트러스 및 교량상판 슬라브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이 증대되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서울특별시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설계표준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제한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10, 도로시설과 시설계장인 피고인 11은

1993. 6. 1. 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건의공문을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4)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2(피고인10의 후임이다)는 1994. 4. 12. 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를 안전진단 대상교량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붕괴사고와의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도로유지관리상의 과실과 이 사건 트러스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여러 가지 과실 및 설계상의 잘못이 겹쳐져서,

트러스 가설 후 교량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 에스트러스 북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가 위 수직재들의 복부판에 균열이 생겨 끊어지기 시작하여
일시미상경 중앙부 에스트러스의 수직재 균열 부분이 먼저 끊어진 후
1994. 10. 21. 07:30경 한강 상류쪽 수직재, 한강 하류쪽 수직재 순으로 그 균열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어 같은 트러스의 남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도 연쇄적으로 끊어져
같은 트러스를 포함한 상판 일체가 한강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자동차 6대도 한강으로 떨어졌다.


2.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성수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에스트러스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과실은 이 사건 성수대교의 트러스의 제작, 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교량의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허위공문서인 일일점검일지의 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직접 일일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일용직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순찰하고 온 결과를 마치 위 피고인들이 직접 점검한 것처럼 일일점검일지에 기재하였다. 작업반은 위 사업소 소속 정식 직원인 위 피고인들의 인솔하에 혹은 위 피고인들과는 별도로 다리를 순찰하면서 외관상 보이는 하자만을 점검하다가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면 응급보수를 하고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인부들로서(그들은 교량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낼 기술이나 경험도 없다), 교량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여야 하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와는 구별된다.

이 사건 일일점검일지는 단순히 교량상태가 어떠한가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일점검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이 매일매일 교량을 점검하였는지 여부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사문서인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공소외 정천양이나 성경익은 위 피고인들과 종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안전점검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위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간단한 점검을 하여 준 점, 정천양이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점, 제1심 법정에서 자신들이 점검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점검보고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정천양과 성경익의 승낙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천양이나 성경익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nhanced by Zemanta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