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다
1. 개요 가.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나. 판결요지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사정판결).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다만, ① 대규모 국책사업인 위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되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② 위 사업은 용수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확보 등의 목적에서 국토 전반의 주요 국가하천을 대상을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인 점, ③ 위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미 완료되는 등 기왕의 처분을 토대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사업 자체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위 사업의 효과(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지역균형발전, 경기부양, 수변지역 개발, 수생태계 복원 및 레저공간 활용 등)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사업에 관한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한다. 다. 결과 - 원고들 청구 일부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다만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별지 3 처분별 원고적격자 명단 ㉢란’ 기재 처분 중 순번 제①번 내지 제⑫번 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 ‘같은 명단 ㉢란’ 기재 처분 중 순번 제13번 내지 제27번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결문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8962&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