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12의 게시물 표시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다

1. 개요 가.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나. 판결요지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사정판결).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다만,  ① 대규모 국책사업인 위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되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② 위 사업은 용수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확보 등의 목적에서 국토 전반의 주요 국가하천을 대상을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인 점,  ③ 위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미 완료되는 등 기왕의 처분을 토대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사업 자체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위 사업의 효과(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지역균형발전, 경기부양, 수변지역 개발, 수생태계 복원 및 레저공간 활용 등)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사업에 관한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한다. 다. 결과 - 원고들 청구 일부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다만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별지 3 처분별 원고적격자 명단 ㉢란’ 기재 처분 중 순번 제①번 내지 제⑫번 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 ‘같은 명단 ㉢란’ 기재 처분 중 순번 제13번 내지 제27번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결문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8962&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

시체없는 살인사건

1. 개요 가.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1노335 나. 판결요지 소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비록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구체적 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해에 사용된 도구나 약물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과 피해자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 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경에 사망한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사망원인 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후 타살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체 외부의 상처 또는 혈흔이나 체액, 토사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제1심이 무죄로 선고한 사체유기죄만을 유죄로 인정. 다. 결과 : 무죄 라 .  영미법상 "no body, no murder" 법리 (1)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urder_conviction_without_a_body (2)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할 수는 있다. 물론 역사적이긴 하지만 이런 유형의 케이스가 입증이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소 여부는 다른 종류의 증거, 통상 정황증거에 달려있다. 법정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무죄로 방면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

이미지
( see full image ) 1.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변호인으로 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했다. 피의자 4명을 담당했고 그 중 한명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도움을 준 것 같다. 2.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네이버백과사전 설명.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 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 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출처]  영장실질심사 [令狀實質審査 ]  |  네이버 백과사전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내용 가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다 .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라 . 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라 . 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이미지
1. 개요 및 출처 가 .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안에서 장애인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나 .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 손해배상(기) 다 . 출처 제목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2/17 조회 97 첨부파일  [1]  2011가소122610[1].pdf 2.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全盲)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4. 15: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하여 남성 활동보조인 ◇◇◇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원고를 본 피고가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 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말다툼이 벌어져 동행했던 박찬배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 측(원고 및 ◇◇◇, 이하 같다)과 피고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3-4회 가량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1)로 근무하는 소외 △△△의 도움을 받아 이동, 탈의, 입욕 등을 마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Entrance to the Way of Human Rights, Nuremberg. (Photo credit: Wikipedia )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