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 제공하면 불법행위로 배상책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075

1]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과 카드 등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go.kr" 등으로 표시되는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www.spogobim.com)에 만연히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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