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차량이라는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2. 판시 법리


가. 사실관계

이 사건 차량은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었던 차량인데 유사휘발유 제조업자가 구청에서 체납차량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적 조회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차적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잠복수사에 이용된 이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고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등 참조).

(2)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 사항과는 달리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 경우 그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수사기능을 갖춘 법무부 소속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위발유 제조업자에게 제공한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형법 제127조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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