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요지)

1.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가. 죄명

해상강도살인 미수·강도 살인 미수·해상 강도 상해·강도 상해·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사건

부산지법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 항소]

3.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고, 임의에 의한 현재지에 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함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94. 11. 16. 조약 제1328호로 발효) 제105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적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부대 소속 군인들의 피고인 甲 등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의한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체포 후 피고인들을 국내로 압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현재 국내에 구금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역시 적법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국내에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행위지는 공해상이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인 이상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역시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등이 맡은 역할 분담 내역과 지휘 체계, 피고인들 등의 범행 동기와 목적, 피고인들 등이 대한민국 해군 □□부대의 선원 구출작전에 대해 저항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乙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 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丙과, 乙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乙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乙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등의 공모 내용은 선박 납치, 소말리아로 운항 강제, 인질 석방 대가 요구 등의 본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인질 등을 살상하여서라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선장 乙을 살해하자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乙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 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丙과, 乙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乙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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