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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재] 퇴사하면서 회사기밀자료 빼돌려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비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게 만만치 않다. 아래 판례가 주목되는 이유다.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마석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9. 15.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사용인감계’, '대표이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원본‘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인더 2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피해자 회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받은 ‘E 시험성적서’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2.경 울산 북구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문서파일의 신청인

[민사][친족][상속]특별사정 있는 경우 서자 아닌 친딸에게 분묘관리처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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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와 친딸만을 자녀로 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망인의 친딸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관리처분권을 취득한다.    [코멘트]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그 망인의 제사주재자에게 인정된다. 결국 누구에게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느냐는 누가 망인의 제사주재자냐의 문제이다.  제사주재자의 자격이나 순위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  그런데, "이때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한다." 과거의 관습에 따르면 망인의 자손으로 서자와 친딸만 있는 경우 남성이 아닌 친딸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에 따를 때,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딸에게도 제사주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유신시대 긴급조치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그 기준은 과거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라고 한 바 있는데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판례를 읽을 때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분묘 외에 그 분묘를 둘러싼 일정 범위의 임야, 비석 등에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더구나 그 임야와 비석이 고가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자. 물론 이 사안이 그런 돈때문에 일어난 다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분묘굴이 등 [사실관계] 1) 이*구는 1946. 11. 1. 김*덕(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피고 이**을 두었는데, 1968. 5. 13. 정*숙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형사][유치권] 유치권 행사 방해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고단8193 업무방해 [코멘트]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하급심 판례이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조문이 유치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사안은 정당한 유치권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이다.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은 I 경비업체 대표, 피고인 A은 위 경비업체 소속 직원, 피고인 D, 피고인 C, 사건 외 J는 A과 함께 I 경비업체의  일명 ‘L’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4.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에게 M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L은 2010. 7. 말경 총 공사대금 4,779,000,000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2010. 10. 8.부터 사천시 N 외 11필지 상의 사천공단부지(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박스 3개동을 설치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G 소유의 사천시 N 외 22필지,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O 외 13필지 부지를 담보로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 6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우리저축은행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학교폭력 관련된 출석정지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한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평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코멘트]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와 그 징계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아래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징계도 징계이지만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이 영역에 대한 케이스가 많아지지 않을까?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3232 출석정지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피고: H학교장 [주문] 피고가 2012.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I은 H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5. 1. I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2. 5. 2. 방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하였으며, 원고 D은 남학생 10명 정도를 불러 그 상황을 구경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2012. 5. 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위 기간에는 토요일 등 5일의 휴업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도

[경찰][형사]경찰의 과잉추적에 관한 판례

[경찰][형사]경찰의 과잉추적에 관한 판례 광주지법 1999.4.22, 선고, 97가합9989, 판결: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과잉추적을 이유로 한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다른 어떤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인적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순찰차량과의 공조체제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위 추적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1. 사실관계 (1) 피고 1은 광주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인바, 1997. 1.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광주 사거리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부궁가든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은 유턴금지구간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약 250m 전방인 같은 구 학운동 소재 현대스포렉스 앞에 112 순찰차(이하 '이 사건 순찰차'라고 한다)를 세워놓고 근무를 하던 광주 동부경찰서 학운파출소 소속 경사 소외 조판관과 순경 소외 김양진(이하 '위 경찰관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1이 위와 같이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1을 교통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순찰차에 장치된 확성기로 피고 1

[형사][경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건

[형사][경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건 [인천지법 2008.12.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고,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법 2008노4055]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한다.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강의] 중앙경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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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앙경찰학교 오전에 현재 청주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 관련해 현장에 갔다. 가동을 멈춘 두부 공장이 그나마 따뜻한 봄 햇살 덕에 을씨년함을 면하고 있다. 일 마치고 막바로 중앙경찰학교로 go! 4시간 강의 마치고 지금 덕평휴게소에서 "휴게 중"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손해배상 [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3]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사고에서 대체설계 미채용에 의한 설계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헌재]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헌 사건

[헌재]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헌 사건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132 구 헌법제53조 등위헌소원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다.  1.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적으로 현행헌법이다.  3.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문]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오OO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위반으로 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구 헌법(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위 청구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였고, 2010. 12. 16.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도5986).  (2) 나머지 청구인들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

[형사]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방해 사건

[형사]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방해 사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장례식방해 [판결] 1. 장례식 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 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장례식방해죄에 있어서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 행위가 있었음에 대해서도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고 D 전 대통령에 대한 장의(葬儀)는 구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전부개정되어 법명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민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그 장의를 집행하기 위한 국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절차를 주관하게 되었다. 나. 장의위원회의 주관 하에 2009. 5. 29.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앞 뜰에서 고 D 전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이하 ‘이 사건 영결식’)이 거행되었는데, 장의위 원회는 유족들의 헌화 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헌화 및 전직 대통령들의 헌화의 순서 등으로 이 사건 영결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장의위원회 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장의 오른쪽 부분 맨 앞자리에 앉 아 있었고, 현직 대통령인 E 대통령은 영결식장 가운데에 마련된 헌화대 앞부분 맨 앞자리에 앉아 이 사건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형사][경찰] 미신고 옥외집회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여부

[형사][경찰] 미신고 옥외집회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46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의 취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 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제6조  제1항)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2. 미신고 옥외집회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과 규제의  대상 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형사] 삼성x파일 사건 대법원 판결문(수정)

[형사] 삼성x파일 사건 대법원 판결문(수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53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판결]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1)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도  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2)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보도자료의 인터넷 게재행위가 피고인의 국

[형사]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형사]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업무방해 등 [판시사항]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 1.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결과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나,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다거나 소비자불매운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행위로서의 성격과 대상 기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피해의 가능성만을 들

[형사절차]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형사절차]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판결] 1. 법리 설시 가. (1)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제12조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제200조의5),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13조의2).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각 규정의 규범력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