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재] 퇴사하면서 회사기밀자료 빼돌려 경쟁업체에 유출한 사건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비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는게 만만치 않다. 아래 판례가 주목되는 이유다.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마석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9. 15.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사용인감계’, '대표이사 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원본‘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인더 2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피해자 회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받은 ‘E 시험성적서’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2.경 울산 북구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문서파일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