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 강습이 인기인 계절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고 애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수영 강습 과정에 혹시라도 익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는지 걱정이 많다. 아래 판결을 보면서 수영강사, 수영장 운영자, 수영특강을 실시한 태권도학원 운영자 등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책임제한 부분에는 부모의 주의의무까지 제시되어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2. 8. 17.선고 2011가합24145 손해배상(기)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 강습을 위탁한 학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영강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원 운영자 역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원 고 1. 김○○ 2. 김○○(망인의 부모), 3. 김○○(망인의 언니) 피 고 1. 유○○(건물소유자 겸 수영장 운영자), 2. 서○○(피고1의 처이고 건물의 공동소유명의자), 3. 유○○(피고 1, 2의 아들이자 수영강사), 4. 유○○(태권도장 운영)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