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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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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이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유명인의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에 착안하여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지 인격권이 아니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최근에 나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교통사망사고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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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교통사망 사고 하급심 판결문을 소개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골프 강사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4,200여만 원을 지급을 명하였다. By 마석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손해배상(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