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교부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선고한 사건
제목 |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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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30 | 조회 | 24 |
첨부파일 | [1] 2012고합35.pdf |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태원동 소재 클럽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임
나. 진술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진술자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2)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가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교부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교부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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