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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아저씨,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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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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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방화범에 무기징역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6037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4. 12. 21. 21:38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3.40㎡규모 상가에서,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에 들어 있던 등유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불길이 계단을 따라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그 결과 위 상가건물이 수리비 합계 1억 7,0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훼손되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건물 안에 있던 40세 남성 피해자 1명, 37세 여성 피해자 1명이 중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밖에 8명의 피해자들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술이 든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있었을 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CCTV 영상, 화재현장감식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일부 피해자가 심한 화상으로 고통 속에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2013후1207 등록무효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식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 관한 판단 3.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제70주년 경찰의 날, 서울강남경찰서 감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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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경찰의 날, 뜻 깊은 날에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이 출발한 1945년, 해방된 나라를 꿈꾸며 만주 벌판과 상해 등 중국의 이곳 저곳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각지에서 자신의 목숨과 청춘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까지 걸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이 꿈꾸었던 국가는 헌법 제1조에서 나와 있듯 민주공화국이었고, 나라가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것을 꿈꾸었다. 그분들이 꿈꾸었고 만들고 싶었던 나라의 모습 가운데 경찰의 몫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불행히도 경찰은 그 시작의 출발점에, 70년 전에 존경할 만한 아버지를 두지 못했다. 현재의 경찰을 정초하신 분들은 일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분들이었고, 일제 때의 경찰 제도를 답습하고 말았던 것 같다. 더욱 불행한 것이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경찰제도, 경찰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경찰이 아니라 당시 일본을 지배한 제국주의 사상에 의해 왜곡되고,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심히 삐뚤어진 경찰이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민주 경찰,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 약자를 염두에 둔 경찰로 출발하지 못했다. 제도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정신, 경찰이 이상으로 삼아야할 경찰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난 70년간 "경찰이 무엇인지" 근본에 대한 성찰없이 "경찰 직무"를 정신없이 수행해왔던 것 같다.  이제 70년이다. 민주주의든 다른 정치체제든 경찰의 고유한 몫은 분명히 있다. 경찰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모습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러한 경찰의 모습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경찰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먼저 블로그에 소개한 김구 선생님의 말이 다시 한 번 생각난다.By 마석우변호사              

비아그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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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사건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사건- 다이아몬드 형태 비아그라, 절대적 상표기준이 될까? 편집 및 코멘트 By 마석우변호사 [사안의 내용] 원고들(1.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2. 한국화이자제약)의 주장 원고들의 제품 비아그라는 마른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색채를 결합한 형태의 입체·색채 상표로 등록된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이다. 이와 유사한 제품들의 생산·판매는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그 침해금지를 청구한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2심)은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제품들의 생산․판매 금지를 명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한미약품)가 상고하였다. [판결결과] 파기환송(주심 대법관 조희대) [판결요지]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색채를 결합한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고, 위 상표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위 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같은 취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판결의 의의] 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입체상표가 본래적으로 식별력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표출원 전에 오랜 기간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임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