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의 형이 그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계좌송금한 경우 컴사기죄


제목동생이 사망한 후 형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받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2011노3337 절도 등)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2/04/30조회44
첨부파일 [1] 2011노3337.pdf
내용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사망한 후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생모, 동생의 전처)에게는 알리지 않고 동생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함

. 피고인은 동생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만일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동생의 미성년 자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동생의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에게 아무런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망 당일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의 존부나 채무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돈을 인출, 계좌이체한 날과 채권자에게 송금한 날 사이에 1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동생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망한 동생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취득하여 자신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동의없는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범행에 있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자가 친족이라고 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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