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

1.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2. 판시사항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형법은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다)

4. 사실 관계 및 쟁점

. (1) 국립병원의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이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공무원인 의사가 부정처사후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1)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그 두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할까?

판례는 공문서에 관한 범죄와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의 체계상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해석한다.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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