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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받는 요령, "사장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전화 왔습니다"

 1. 들어가며   A씨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조 업체를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착실히 운영한 덕인지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업체를 일궈올 수 있었다. 그러던 A씨가 요즘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다. 발단은 얼마 전 거래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A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언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직원의 메모 한 장.   지금까지 세금 제 때 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해오던 A씨였다.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며 경찰서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그러기에 조사할 것이 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A씨에게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챙겨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의를 하게 된다. 2.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A씨에게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가 . 담당 경찰의 이름과 그 경찰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반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지방경찰청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긴장의 정도나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경찰서라도 형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수사과 소속 경찰이 소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 고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는 수사과 경제팀이다. 수사과 경제팀에서 소환을 한 것이라면 ‘고소 사건으로 소환이 되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꼭 챙겨야할 사항이다. 고소 사건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