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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1주당 2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1주당 5천원에 매수한 원고

제목 [민사]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1주당 2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1주당 5천원에 매수한 원고가, 나중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1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6 조회 35 첨부파일  [1]  2012가단13873_1.pdf 내용

약 4년여에 걸쳐 불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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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333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가.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트 명칭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한국마사회법위반),  Horse Racing (Photo credit: Wikipedia ) 나.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양수함(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수)    2. 재판부 판단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1년 6월)을 선고 하고 수익액(172,154,666원)을 추징 함 3. 한국마사회법위반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 박00 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 를 운영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00레이스  (00000000race.co.kr)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유사장은 8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 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 아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행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12누264.pdf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는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 이다. 2. 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일정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에 의하여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행위가 재량행위로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