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1333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가.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트 명칭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한국마사회법위반), Horse Racing (Photo credit: Wikipedia ) 나.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양수함(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수) 2. 재판부 판단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1년 6월)을 선고 하고 수익액(172,154,666원)을 추징 함 3. 한국마사회법위반 관련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6. 중순경 박00 과 함께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 를 운영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00레이스 (00000000race.co.kr)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2007.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유사장은 8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 로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