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1.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는 자)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2. 당사자

가. 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상속분의 양수인, 포괄적 수증자)과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등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뜻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가.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관할법원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다. 입증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가. 제척기간의 경과

(1)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3)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4)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청구소송의 승소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5)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최초로 침해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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