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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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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 이에 따라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되었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사건번호 2007헌마100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종국결과 한정위헌 개 요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제93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위 규정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