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결


1. 가. 가장납입에 대한 하급심 판례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고단3577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판결의 의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등기를 한 뒤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한 뒤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판결이유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0. 7.부터 2009. 10. 8.까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보통주 750만 주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9.76%로 약 13억 원의 주금만 청약이 되자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중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 조○○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납입한 후 발행된 신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09. 10. 13.까지 사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668만 5,300주에 대한 주금 120억 원을 사채업자인 조○○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으로 마련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계좌번호 : ○○-○○-○○-○○)에 송○○ 등 13명 명의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10. 1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후, 2009. 10. 14.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여 이를 조○○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위 주금 12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중 120억 원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주식회사 ○○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687,459주, 자본의 총액은 5,343,729,5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 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금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주금납입가장 및 법인등기부의 불실기재 등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고, 특히 주식회사 ○○의 전대표이사 임○○(2008. 3. 26.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2. 27.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이다)이 2008. 4. 17.경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중 225억 원에 대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09. 11. 13. 공소가 제기되어 2010. 1. 14.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바(수사기록 828쪽 내지 835쪽 참조), 위 임○○의 주금납입가장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전략기획본부에서 본부장 겸 이사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수사기록 1002쪽, 2764쪽, 2765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2. 27.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임○○이 범한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120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가장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에 향후 유사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시중에 만연된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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