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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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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마크를 지난 주 토요일에 촬영했다.  아래는 위키백과사전에서 옮겼다.  대한주택공사  (大韓住宅公社, KNHC,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1962년 7월 발효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거 1941년부터 있었던 대한주택영단을 대한주택공사로 발족하였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통합하여 해체되었다.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 1962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 마포 )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서울   강서구  화곡동 132,232㎡) 1971년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 건설(개봉동) 1978년   잠실  아파트 건설(19,180호) (1975~1978) 1979년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7,906호) (1971~1979) 1984년   과천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1986년   성남   수정구  아파트 건설 (1984~1986) 1987년   성남   중원구  아파트 건설 (1984~1987) 1989년   상계  신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1997년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1998년  국내최초 국민임대 주택건설 ( 수원정자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2004년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오산세교 ) 2005년  주택건설 166만호 달성 2006년  주택공영개발사업 최초 실시( 성남판교 ) 2007년  주택건설 195만호 달성 2007년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 2007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통폐합후 해체

카드깡, 여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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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이다. 주로 무허가 할부금융업자인 고리대금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언 가전제품·피아노·카메라·전자제품대리점 동 고가품판매점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발행 ( 속칭  카드 깡) 하는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 들여 수수료로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10-20 퍼센트  정도를 수수하고 ,  각 카드 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전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말해, 채무자에게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가 전형적인 카드깡이 되겠고, 카드깡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