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날에 관련 판례를 살핀다.
역사적인 날에 관련 판례를 살핀다 . 아침에 출근하여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가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 생각나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 대법원이 2012. 2. 9. 선고한 2011 도 7193 집시법위반사건이다 . 1. 먼저 사실관계를 보자 . 2009. 4. 30. 노사모 회원 150 여 명이 저녁 7 시 30 분경부터 밤 10 시 10 분경 사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 “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 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 노무현 ’ 이름을 연호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 이러한 집회가 왜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을까 ? 바로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은 국회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에서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절대적 집회 , 시위 금지 장소에는 헌법재판소나 외국대사관과 같은 외교기관과 함께 법원도 포함되어 있다 ( 외교기관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되긴 한다 ). 이날 노사모 회원의 집회 장소는 공교롭게 대법원에서 직선 거리로 100m 이내에 해당했던 것 . 서초역 부근 사진 결국 경찰은 70 명가량의 전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서 9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2. 오늘 아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방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의문점이 생긴다 . “ 나는 지금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