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예외적 판례


1. 특조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예외적 판례

가. 대법원 2006.2.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나. 소유권말소등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3. 판결이유 중 추정력 번복과 관련해 판단한 부분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그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소외 1이 1973.경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지만은 1974. 7.경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1) 위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모두가 이 사건 대지의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소외 1의 말만 믿고 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소외 1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음을 사실상 시인하였던 점,

(3) 나아가 피고들은 원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점,

(4) 소외 1이 제1심법원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분할 전 여천시 (상세 주소 생략)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을 제2호증)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소외 2는 1973. 1.경 여수시 답 1,074평을 소외 1에게 증여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74. 6. 29. 위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등록전환까지 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점,

(6) 위 분할 전 임야는 소외 2가 선산 또는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결국 소외 1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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