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 퇴거불응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8
나. 사건명: 형법제319조 제2항위헌소원
다.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퇴거요구를 받
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Housing○ 청구인은 2009. 4. 10.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및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정416). 

○ 청구인은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3806) 계속 중 퇴거불응죄를 규정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0. 11. 23. 기각되자 2010. 12.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1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거요구권자나 퇴거불응자의 신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직계혈족이나 기타 친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2) 수단의 적합성
타인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주거침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3) 피해(제한, 침해)의 최소성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의 직계혈족이라도 퇴거불응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친족 간의 퇴거불응죄에 대한 소추조건의 설정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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