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5의 게시물 표시

2015년 첫눈,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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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겨울이야! 첫눈과 갑작스런 추위가 겨울임을 말한다. 2015년 첫눈 내린 날 오전과 오후에 중앙지법 재판이 있었다.  오전엔 산재와 관련한 항소심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들렀고, 오후엔 형실효법위반 형사 국선사건으로 법원에 들렀다.  29만 2천원을 받게 될 형사국선, 오늘은 종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속행기일이 지정됐다.  착찹하지만 어찌하랴.  오늘 첫눈이 왔고 내 마음은 푸근하다.          

마석우 변호사,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123회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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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채널A “싸인”은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을 방영하였다. 의좋은 삼형제가 형수의 권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아껴 금테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형수가 사들인 금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형수는 사실 형제들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 남편과 형식적인 이혼만 한 상태에서 삼 형제 중 큰 형에게 접근하였고 금테크를 빙자하여 형제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형수는 사기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큰 형만큼은 형사고소를 못하고 동생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인터뷰내용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었다. 형법 제 328 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표제로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라는 조항과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대부분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외에도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횡령죄나 사기죄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근친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1항), 원친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큰 형은 횡령, 사기죄를 범한 처에 대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근친) 그 형수는 그 형이 면제되고, 시동생들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 내지 친족(원친)에 해당하므로, 시동생들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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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실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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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실화 사건 [설명1]By 마석우 변호사 형법 제170조(실화) 제2항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은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공익 건조물을 제외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말한다(일반건조물등이라고 하자). 제167에 기재된 물건은 소위 일반물건을 말한다. 모든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 이제 형법 제170조 제2항을 분석해보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등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문구는 어디까지 수식을 하는 걸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일반건조물의 경우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에 한정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물건의 경우에도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일반물건이라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되는 걸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일반건조물만 수식하는 걸까? 아니면 일반물건까지 수식하는 걸까? 먼저 문리해석상으로는 어떻까? 우리 국어문법상으로는 (1) 자기 소유에 속하는 (알반건조물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아니면 (2)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이 사건의 하급심은 (1)로 보았고 대법원은 (2)로 보았다.  (1)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화재에 관한 죄를 공공의 범죄이면서 재산권범죄라고 보는 한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분명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경우보다 엄격히 처벌해야할텐데 아예 처벌규정조차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참고로 일반건조물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처벌하고 타인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안산지원, 안산지청, 고대안산병원 그리고 고잔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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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길 건너편 주차건물 4층에서 건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얻었다.  형사 공판 사건이 오늘 변론종결 됐고 12월 초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안산지원과 나란히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모습   안산법원과 가장 가까운 역이 이곳 고잔역이다. 이곳에서 법원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의뢰인이 마중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니 법원까지 5분이 채 안 걸린다.  고잔역의 역사를 찾아봤다. 출처는 위키백과 “수인선의 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부근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어촌 지역으로, 역에서 바다가 보일 정도였다. 안산선이 생길 때에도 고잔역 부근은 어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1988년 안산선 개통 당시에는 전철역을 만들지 않았다가, 1992년에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하여 안산선의 전철역을 건설하게 되었다.”   고잔역 북쪽 출구 너머 고대안산병원 지역 특성상 산재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By 마석우변호사

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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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이상 이자받으면 형사처벌, 이자제한법위반사건 1. 금전대여를 하며 이자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 영역으로서 그 이율이 얼마냐를 문제 삼아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은 이 영역에 대해 민사적인 제재효과(제한 이율 넘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화하는 효과)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적 자치, 경제의 자유보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형사제재를 동원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관계 규정부터 찾아보자. 먼저 이자제한법상 벌칙조항부터 보자. 바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2조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대통령령은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라는 조문이다. 다시 이자제한법 8조 1항으로 돌아와서 이 조문을 읽어보자.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참고적으로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게되면 그 약정은 이자 제한법 제2조 제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런 민법적인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겠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8조의 의미다. 2. 민사 약정에 대해 형사벌을 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그리고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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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과 10월호 인권위 발간 “인권”호 뒷 표지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에 적힌 “선언”중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과도한 물포(물대포, water canon) 사용행위가 위헌인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 제3호, 물포운용지침 등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물포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과 대법원 판례상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물대포를 쏘아 시민들의 고막을 뚫고 뇌진탕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설마” 일어나랴? 그런 일은 쉽게 예상될 수 없는 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고 경직법, 경찰장비규정, 규칙, 물포운용지침이 있는데다가 대법원이 엄격한 지침을 제시한 적도 있는 나라에서 과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시민들의 신체가 훼손되고 다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소수의견은 “직사살수는 발사자의 의도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하

임차권양도에 의한 임대주택법위반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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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에 의한 임대주택법위반죄 검토   공공 임대주택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받자 말자 거의 동시에 돈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임차권을 매각하였다. 임차권양도계약서, 위임계약서 등등 그럴싸한 서류들에 도장을 모두 찍어 중요한 부분을 백지상태로 하여 넘겼다. 부동산업자는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준다고 하면서 순진한 사람을 꾀어 돈을 받고 다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최종 매수인에게 넘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 거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는 엄연히 불법이다. 민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부동산 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준다는 말은 흔히 속임수가 되기에 십상이다. 합법적 임차권 양도를 가장하지만 실제에 기반하지 않는 한 불법일 수 밖에 없고 내내 최종 임차권 양수인이 애를 먹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이러한 내용의 상담을 최근에 했는데, 상담을 위해 임대주택법 조항들을 정리했다. 이 분이 먼저 궁금해 했던 사항도 그렇고 내가 궁금했던 것도 같은 것이었는데 임차권양도인 혹은 임차권양도를 알선한 부동산업자가 임대주택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맞는데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였다. 결론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임차권 양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인데 여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리서치했던 관련 조문들을 아래에 나열한다.   제4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 제19조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아래 19조와 시행령 18조가 “부동산업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주겠다.’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업자는

비상계단 조명불량으로 실족사, 집주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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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조명불량으로 실족사, 집주인이 배상해야 위자료 합쳐서 4가족에게 약 2,000만원 인정 북부지법 2015가단121843 [사안의 개요] 자신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4층 지인 집에 방문하여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뒤 21:00경 4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져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 골절을 당하였고, 결국 이틀 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비상계단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웠다. 망인의 유족들이 주택관리공단 회사를 상대로소송제기 [관련 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유사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비상계단에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택관리기관으로서 위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의 실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 망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소방 안전 관련 참고사항 있음] http://ift.tt/1iZrR0v

보험회사에 당뇨병 숨기고 보험금 타면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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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5나20117 손해배상(기) 1. 사실관계 A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A가 당뇨병 전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낸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보험회사는 이로 인하여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A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회사(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뿐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도 같이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  이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암석을 읽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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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을 읽으며(이해하며), 쉼 없이 펼쳐져 온 지구의 역사를 읽게 된다. 지구와 암석 사이에 주고 받은 복잡한 패턴과 오랜 지질학적 시간 속에 있어왔던 변화의 성질을 이해하게 된다.” 런던 자연사박물관(British Natural History Museum)에서 아침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퇴적암, 화강암을 공부하면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어린 시절에 암기하여 시험을 쳤고 그 내용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우리 딸도 배우고 있다. 딸에게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보았던 이 글귀를 알려주고 싶다. 어떤 지질학자가 땅 속 깊은 지층이 드러난 곳에서 어떤 돌 하나를 집어 들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그 지질학자는 어떤 상상을 할까? 물론 이 돌의 성분이나 모양, 색깔을 기본적으로 관찰하리라. 그리고 이 돌이 왜 이런 모양으로 생성이 되었는지를 상상하리라. 몇 만년 전 이 돌이 태어날 무렵에 지구의 모습, 공룡이 살고 기괴한 모양의 거대 식물들이 자라나며 저 멀리 화산들이 으르렁 대던 시절의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지구의 모습을 그 지리학자는 자신의 손위에 들고 있는 돌을 보며 상상하고, 당시 지구의 모습은 이러했다라는 증거로 이 돌을 제시한다. 마치 그것은 어느 소설 작가나 화가 못지 않은 창작의 대가에게 요구되는 상상력이리라. 만일에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문구를 미리 보았더라면 암석의 종류, 특징을 그렇게 지겹게 암기하지는 않았을 게다. 이런 얘기를 딸에게 하고 싶은데 “쓸데 없는 얘기를 한다.”고 잔소리를 들을 것 같다. By 마석우 변호사

역린, 재판부의 노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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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린(逆鱗)이란 용의 턱밑에 거슬러 난 비늘을 말한다.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하여 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린다.  오전 재판에 참석하여 내 사건을 기다리다가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 역린 사건”을 목도했다.  “금감원이 재판을 합니까?”, “금감원 사무관이나 서기관에게 물어서 재판을 합니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려고 합니까?” 재판장님의 말씀이 준엄하다.  아마도 증권금융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께서 금감원에 법리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가 보다. 재판부의 질책이 있었지만 표정 흐트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신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기각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By 마석우변호사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2011모1839)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2011모1839) -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이란 대법원이 2015.7.16.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1모1839)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한 사건을 말한다. 이 결정이 고지됨에 따라 원심 결정이 확정되어  ① 검사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한 압수처분(제1처분) ② 검사가 이를 다시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압수처분(제2처분) ③ 검사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한 압수처분(제3처분) ④ 검사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위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범죄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출력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정리 By 마석우 변호사 판결문 원문 클릭   1.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과, 주요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2011.4.25.자 압수·수색 영장(제1영장)부분 (1) 압수·수색 경위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는 2011.4.25.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종근당 본사의 이장한 회장(준항고인)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제1 영장)을 발부받아 종근당(준항고인) 빌딩 내  이장한 회장의 사무실에 임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검사는 현장 압수 당시 제1영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종근당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저장매체 자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강력부 검사는 2011.4.26.경 이 사건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그곳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처분)하도록 하였는데, 이장한 측은 검사의 통보에 따라 2011.4.27.위 저장매체의 봉인이 해제되고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때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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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때의 제재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1.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다시 말해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의료법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자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은 구약식 기소에 따라 벌금으로 종결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한 제재가 자격정지라고 할 것이다.    2.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의 의료법상 제재와 관련된 조문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당신이 제약회사로부터 관행이겠거니 하며 별다른 의식 없이 10만원, 20만원씩 받은 돈이 있었고, 어느 날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어느 제약 회사에서 준 리베이트때문에 그러니 조사받으러 언제까지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라며 기억을 더듬으며 사실을 정리하는 것, 그때의 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법률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갖고 있는 사실과 액수가 모두 인정된다면 어떤 수위의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지 여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체크되어야만 준비의 진지성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어느만치 준비해야할지가 결정될 수있기도 하다. 방어의 촛점을 어디로 맞출 것이냐도 그 후에 결정되리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인 자격정지 처분(징계처분)에 대해 경찰조사가 왜 중요하냐고?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경찰조사 결과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로 통보가 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번은 공부했겠지만 의료법은 변호사가 보더라도 생소하고 복잡하다(대부분의 행정법규가 그렇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떤 조문을 읽고 또 어떤 조문부터 읽어야만 하는걸까? 3. 먼저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이라

월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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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게 이곳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다.  커다란 경찰 아저씨가 지구대 위에서 역동적인 포즈로 설치되어 있다.  깜짝 놀라고 난 그다음 “저게 뭐지?”, “왜?”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주목을 끌긴 했지만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경찰 아저씨가 월담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곳 지구대장의 좋은 의도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많이 아쉽다. By 마석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