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A 회사를 부도내고 B회사를 신설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수리비 채권)이 있는 갑이 B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A회사의 실질적인 배후자 개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1. 회사(=법인)의 속성 (1)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2)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3) 법인의 재산은 법인구성원(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4)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2. 다른 회사(법인) 설립 가. 판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 하 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 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 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1.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2. 기존 회사와 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거나 주주 대부분이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자의 친ㆍ인척이거나 직원이었던 점 3. 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