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의 게시물 표시

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법인격부인 판단기준에 관한 자료 A 회사를 부도내고 B회사를 신설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수리비 채권)이 있는 갑이 B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A회사의 실질적인 배후자 개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1. 회사(=법인)의 속성 (1)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2)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3) 법인의 재산은 법인구성원(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4)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 2. 다른 회사(법인) 설립 가. 판례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 하 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 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 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1.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2. 기존 회사와 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거나 주주 대부분이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자의 친ㆍ인척이거나  직원이었던 점  3. 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대외적으로

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설계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건축물 하자에 대한 시공업체(시공사),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불법행위 책임 메모  - 일본 벳푸아파트 사건과 관련하여 - 정리 및 메모 By 마석우 변호사 1. 시공업체(시공사), 설계 및  감리업체(설계사무소)의 안전배려 의무 건물의 건축에 종사하는 설계자, 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는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거주자, 이웃 주민, 행인 등에 대해서도 비록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설계·시공자들이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건축된 건물에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의 의미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란 주민, 이웃, 행인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을 말한다.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는 건물의 하자가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당 결함의 성질에 비추어 이를 방치하면 머지 않아 주민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해당 결함을 방치한 경우 철근의 부식, 열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붕괴 등에 이르는 등의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하자는 물론이고,   건물의 구조 내력에 관계 없는 결함일지라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벽이 벗겨져 행인에게 떨어지거나, 구멍, 베란다, 계단 등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이용자가 전락하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누수, 유해 물질의 발생 등에 의해 건물 이용자의 건강과

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이미지
기업법무(기업자문)의 내용과 변호사 고문계약에의 권유 1. 기업의 경영자는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을 검토해야 하고, 직원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법률문제와 매일 같이 직면하게 마련이다. 가. 대기업이야 별도의 법무부서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기업법무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없다. 있더라도 총무부서에서 함께 담당하므로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사전에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커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와의 기업자문(고문)계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고문계약은 변호사에게도 필요하다. 상시적인 수임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상시에 고문회사와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 회사에 고유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검토하다보면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도 소위 법률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2. 그렇다면, 기업자문계약(고문계약)이 체결된다면 변호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 먼저 계약서 검토다. (1) 기업은 매일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신규 거래가 많은 기업은 새로 계약서를 만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된 계약서를 검토 할기회가 많다. 계약서는 약간의 어휘의 차이에서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계약서부터 보게 되므로 가능한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약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 여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송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지금 이 문구가 나중에 법정에 가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옳다느니, 아니면 이런 경우 통지를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등의 조언은 경험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또한 민법

일률적 변경 불허는 위헌, 주민번호 대량유출되면 변경 허용

1.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A씨도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 불안해진 A씨는 자기가 사는 구청에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사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뿐 자신의 주민등록을 고쳐주지 않고 있다. 2. A씨는 법원에 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부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A씨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이유는 필자가 추정하여 적은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답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선고 2013헌바68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에서다. 다만 2017. 12. 31.까지 국회에 개정할 시한을 줬다. 이날까지 고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어쨌든 위

송년회 음주로 인한 산재

이미지
송년회 음주로 인한 산재 By 마석우 변호사 1. 12월 송년회가 하루 건너 잡혀 있다. 개인적인 송년회야 그렇다고 치고 회사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직장인이 귀가 중에 쓰러져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회사 송년회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 술로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다보면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딛쳐서 혹은 차에 치여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2. 가. 원칙적으로 “NO”라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 다시 말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거꾸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외부 교육, 각종 회사 내 동호인 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회사 사업상 또는 노무관리상 개최된 행사이고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가 있다. 가령 송년회가 송년회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거나,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했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많다. 물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법원이 2008. 10. 9. 선고한 2008두847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을 보자. 가.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이다. 나. 대법원은 여기서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것

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전송 음악을 튼 경우 공연보상금 지급해야

이미지
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전송 음악을 튼 경우 공연보상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사건 1. 사안의 개요 가. H 백화점은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를 A회사(케이티뮤직)에게 지불하고, 그 회사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다. A회사는 백화점에서 받은 매장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연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악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과 분배 업무를 하는 나. 보상금에서 빠져 있는 공연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백화점을 상대로 공연보상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 사안의 쟁점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저작물을 연주하는 자(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따라서 먼저 A회사가 음반 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나. 두 번째로 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간접 사용한 것도 사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문제된다. 3.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 :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A회사가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제2심 판결 : 백화점에서 음악을 튼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이다. 4. 대법원 판결 및 판단의 요지 가. 저작권법에서 ‘공연’이란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이나 방송 등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 따라서 백화점 매장에 음악을 튼 행위는 공연에 해당한다. 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철도안전법, 장난삼아 지하철 출입문 수동개방 장치 조작하면 형사처벌

이미지
1. 아마도 지하철 화재나 비상시에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같다. 장치 패널위에는 사용 방법이 적혀 있다. 비상시 커버를 열고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기면 손으로 밀어서 출입문을 옆으로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지하철 수동 개방 장치의 패널에 “평상시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철도안전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다. 2. 가. 바로 이거구나!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그 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철도안전법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면서, 국토교통부령(30조)에 위임하여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나.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제47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78조 ③ 18호). 함부로 지하철에 설치된 수동 개방 장치를 조작하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결코 만만한 형이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 사회적 인격에 대해

1. 명예, 판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누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 2.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로서의 인격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인격을 만들어 낸다. 날 때부터 주어진 변하지 않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바라며 부단히 노력한다.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사회적 명예라고 한다. 이 인격만큼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다. 3. 이런한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다.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훼손하든 진실된 사실을 퍼뜨려 침해하든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익적 의도에서 진실을 퍼뜨렸을 때에만 면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형법의 태도가 그렇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고자, 또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훼손하지 말라는 법의 요청이다. 4. 얼마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판단한 대법원은 “사법이 실제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도중요하다고 했다. 초임변호사에게 선배들은 흔히 “변호사처럼” 생각하라고 한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을 “빨간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 “파란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를 묻고 때때로 안경을 바꾸어 쓸 필요가 있으며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명예 개념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되는 것 같다.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또 하나의 사회적 인격이 있다. 이것은 내가 선택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이다.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By 마석우변호사

공작물책임과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이미지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잇점이 있나? 가. 먼저 개념을 보자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란 여러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가 되어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원고가 공동피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가령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면서 제2차적(예비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하면서 제2차적으로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하는 경우가 그 예다.  나. 실제로 활용되는 제도인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해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객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됐다. 2007년에는 대법원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냈다(대법원 2007마515).  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공작물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왜 이 소송유형에 주목해야 할까? 가. 조문에 답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시흥시 화재사건, 공작물 책임

이미지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금양화학 주식회사 외 피고, 피항소인 금호화성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21. 선고 2008가합6837 판결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2, 3,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2, 3, 5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게 403,110,235원, 원고 2에게 315,53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572,442,781원, 원고 5에게 321,623,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양화학’이라 한다)는 시흥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개정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법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미지
개정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법과의 관계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피고】 금호화성 주식회사 【판결문에서 주목할 부분들(판례에 문장을 가미하거나 편집하였으므로 반드시 원문을 보시기 바란다)】 1. 공작물의 하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도 공작물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실화법은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액만 경감시킬 뿐 실화자의 책임을 면책시킬 수는 없다.  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

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이미지
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로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 감 할 수 있다.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구 실화책임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실화책임법하에서의 화재 피해자의 공작물 책임 추궁   가. 소방법령상 당연히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곳에 입주한 임차인, 이웃한 건물의 건물주 혹은 임차인이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화재사고의 피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주택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

이미지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주택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   By 마석우변호사   민법 제 758 조에 주목하자   가 . 건물이나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공작물(건물) 하자라고 한다. 안정성을 결여한 건물, 하자 있는 건물을 결함건물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자는 안전성 결여를 말합니다. 동일한 하자라는 용어를 쓰긴하지만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나 .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규정이다.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 규정은 공작물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 결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우리 사회는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겪었고, 또 건물에 마땅히 있어야 할 화재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귀중한 목숨이 희생된 화재사고를 숱하게 겪었다. 우리가 민법 제758조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임차인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을 현재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즉 주택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   각각을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인 제3자(이웃 사람, 건물 방문객과 같이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

공작물 책임

이미지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 변호사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교 일본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①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에 의해 타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의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때에는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민법 제758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말한다.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단계적 책임 구조를 이룬다.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고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2. 근거 위험책임의 법리를 그 근거로 한다.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을 관리(점유) 혹은 소유하는 자는 자기의 지배영역 하에 위험발생원을 두고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일에 위험의 발생원인 공작물에서 위험이 현실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