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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

제목 [행정]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판결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7 조회 34 첨부파일  [1]  2010구합1161.pdf 내용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 박상구)는 2012. 7. 20. 교육공무원으로서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A(해임), 원고 B, C, D(각 정직 2월)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161 해임처분등취소청구등 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하고, 나머지  원고  B, C, D 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중 시국선언이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따라서 복종의무가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시국선언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례와 이에 대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은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나머지 원고 B, C, D에 대한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폭행만 문제되고, 피해자처벌불원서가 접수되었다면 공소기각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487 via Byline [사안의 개요] ◯ 부자(父子)관계인 피고인들이 임대료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됨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른바 ' 반의사불벌죄 ') ◯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폭행) 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때에는 해당 형법상 법정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무관하게 처벌 가능)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 공동하여 』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대상판결의 취지] ● 일부 증인들의 증언의 모순점이나 그 증언의 불명확성, 또다른 증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인 피고인 임△△가 아버지인 피고인 임◯◯와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이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 을 선고함. 끝. MSW의 iPhone

피고인에 적대적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제목 피고인에 적대적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7/11 조회 5 첨부파일  [1]  2011노2559.pdf 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노2559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제3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3자의 번복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과 함께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 번복의 동기 등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그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甲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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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등록일 : 2012.07.04 조회수 : 5 첨부파일 :   2012도231.pdf 2012도231 살인 (가) 파기환송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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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등록일 : 2012.07.04 조회수 : 4 첨부파일 :   2012도3999.pdf 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