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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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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서울지방경찰청 14층 서경마루에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 2년. 서울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함께 위촉된 법대 동기를 20년만에 만나기도 했다.  By 마석우 변호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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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속아 거금 들여 땅을 매수했는데 소개받은대로 땅에 맞물려 도로가 개설되지는 않을 것 같다.  사기죄로 평택서에 고소했고 그 사건이 평택지청에 송치되었다.  면담 신청하여 담당검사님께 현재 고소인들이 대출금 이자 갚느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면서 몇가지 수사요망사항과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다.  평택에 사건이 많은가보다. 뒷쪽에서 대질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  검찰청 담벼락에 목련이 희다. 

[형사]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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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따다, 학교폭력이다 해서 불안한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담임 선생님께 성의를 표해서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을 좀 더 가져주었으면 하는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러한 심정에 담임 선생님께 돈을 건넨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지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돈이나 선물을 요구한 경우라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되는걸까?  이에 대해 법원은 단호하게 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2891 판결 에서다.  만일에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령한 뇌물 금액이 다른 공무원의 범죄에서 인정된 뇌물 금액에 비하여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거래관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수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2. 이 법리를 밝힌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자 가. 초등학교 2학년 교사 A는 학급 학생 C의 어머니인 D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 회의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10. 4.경 위 D에게 “곧 5. 5.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D가 호텔 뷔페의 식사 189,000원 상당을 예약하자 2010. 5. 5. 자신의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나. 초등학교 4학년 교사 B는 학급학생 C의 어머니인 D에게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는 요구를 하고, 교실

[형사]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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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었다. 바로 대법원 2013도13937 사건에서다.  1.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2. 4. 1. 검사로 발령받아 2012. 10. 2.부터 실무수습을 받던 검사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2012. 11. 10.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고, 2012. 11. 12.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피의자를 자신의 승용차 태운 다음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을 제공받은 행위를 과연 뇌물수수로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성관계가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이 사건의 제1심은 2013. 4. 12.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였고, 항소심(2심)도 2013. 11. 1.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어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성관계 역시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성관계가 뇌물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성상납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을 받은 경우만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뇌물수수죄의 객체인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6년만의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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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상으로 6년간을 끌어왔던 민사사건의 변론이 오늘 종결되었다. 더구나 지방이었기때문에 여기에 들여다 부은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1심에서 상대방측이 신청한 감정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는데 그걸 멋지게 뒤집기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 항소심 들어와 다른 쟁점이 부각되면서 지루한 공방이 오고갔다. 재판부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결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언뜻 평범해보이는 이 사진이 내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모습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