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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다.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서강대 본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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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강대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학생 시절에 가졌던 처음 뜻대로 살았고 현재는 이곳 서강대 로스쿨에서 노동법 교수로 있다. 봄날을 만끽하는 장소로 역시 대학 캠퍼스! 많은 시간 갖지 못한 게 아쉽다.  사진은 서강대 본관 건물을 촬영한 것인데, 우리 건축사에서 기억할만한 건축물이라고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마석우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임명. “기업경영과 법률” 과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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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힘, 내 땅 위에 무단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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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힘, 내 땅 위에 무단 축조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을 반환하라.   내 소유 땅을 누군가가 무단 침범하여 그곳에 건물까지 올렸다면, 나는 토지 소유권을 침해 당한 게 된다.   내 땅의 일부에 누군가가 건물을 올렸다면, 그 건물을 내 땅 위에 올려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소유권 침해가 된다. 나는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과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향후에도 다시는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소유권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모르고 내 땅에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상관없이 건물 철거하고 내 땅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때까지 내 땅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내게 발생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일이야 원상으로 복귀할 수는 없는 일. 법은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다. 이것은 네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니 네가 그 손해를 메꾸어야 한다는 명령이므로 상대방을 탓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 내 토지소유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다. 바로 고의, 과실이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이 1년을 끌었다. 상대방이 제기한 반론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단기간에 판결의 결론을 볼 줄 알았다. 예상이 빗나갔다. 측량감정에 몇 개월,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몇 개월 소요되면서 결국 1년의 시간을 잡아먹었다.   어쨌든 얼마전에 깔끔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철거 및 토지 반환 여기에 더 나아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받았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조만간 건물 철거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취득시효에 관한 공부를 다시 했고 토지측량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작성한 준비서면에서 활용한 판례들 가

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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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이 종중 임야 양도(수용보상)후 양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전액 환급받는 방법 By 마석우 변호사 원고는 종중인데, 경기도 소재 종중 임야가 수용되면서 수십억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후에 원고 종중은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받았다. 원고가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데 필요한 법조항과 논리는 무엇일까? 그 답을 최근에 내가 수행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얻었다(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60474 판결). 우리가 제시한 법조항과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원고 종중은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소장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긴다. 원고 중중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날은 2014. 9. 3.이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일은 원칙적으로 2014. 9. 3.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사업 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포함되므로, 원고 종중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1. 10.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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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다투려면? by 마석우 변호사 부실 감사를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분이 문의를 하셨다. 3개월 직무정지로 경징계이긴 한데 하필이면 직무정지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은 회계사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자 1년 농사에 맞먹는 농사를 지을 시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직무정지에 맞먹을 정도의 불이익이라서 다투고 싶다고 하신다. 징계를 다투는 본안도 본안이지만 문의를 받았던 시기가 올해 1월 중순이어서 얼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을 홀딩(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헷갈린다. 징계처분 통보서의 명의자, 다시 말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자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적 단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까? 웬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리서치를 해보니 과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으로 다투었던 사례들이 다수 검색되었다. 공인회계사법을 찾아보니 역시 짐작대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줄여서 “한공회”라고 한다)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는 곳이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공회가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행사하는 일부 징계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였다. 이 사건에서 한공회 회장은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 (公務受託私人)이 뭐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공권 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

세계 여성의 날, 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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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글의 기념로고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로고였다. 세계 여성의 날에 관한 위키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계 여성의 날 또는 국제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문화어 : 국제부녀절, 3월 8일 , 1909년 ~)은 여성 의 정치 · 경제 · 사회 적 업적을 범 세계 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1909년 사회주의 자들과 페미니스트 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시작되었고, 1910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와 클라라 체트킨 에 의해 세계적 기념일로 제안되었으며, 1975년 부터 유엔 에 의하여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1]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하여 1909년 2월 28일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이 미국에서 선포되었고 이에 영감을 얻은 유럽에서는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 에서 개최된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독일 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 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기 위한 ‘여성의 날’을 제안했다. 이에 힘입어 이듬해인 1911년 3월 19일 오스트리아 ,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에서 참정권, 일할 권리, 차별 철폐 등을 외치는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어머니의 아들, 세 여성의 오빠 그리고 두 딸의 아빠이자 여성의 남편으로서 이 날을 기념하고 싶다. By 마석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