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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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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1.  의의 현장소장이란 건설현장에서 자재와 노무를 관리하고 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공정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 2.  법적 성격 및 업무범위(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가. 법적 성격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수험가에서는 “부포사”라고 약칭한다)에 해당한다. 나. 업무범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강변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건설현장 다.  (따라서)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의 경우 (1)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 주봉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기임대료의 지급을 보증한 소외 박수만은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남 서산군 대산면 소재 현대종합화학공장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관급공사의 입찰 및 낙찰과 관련된 분쟁 관련, 기초적 정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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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입찰 및 낙찰과 관련된 분쟁 관련, 기초적 정리사항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관급공사의 의미와 성격 관급공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사인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임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님. 다만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임 관급공사의 계약 절차 계약방법의 결정 예정가격의 작성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현장설명 입찰 낙찰자 결정 입찰(f) 및 낙찰(g)과 관련된 분쟁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낙찰자의 지위(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

마석우 변호사, 월간인물 법조인에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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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전국 월간지 “월간 인물”에 법의 날 특집 법조인으로 선정됐다. 며칠 전 인터뷰를 마쳤는데 오늘 기사가 실린 책자를 받았다.   변호사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 말하는 마석우 변호사는 스스로 떳떳하고자 노력하는 변호사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법을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슴 속에서 잃지 않고자 합니다. “의뢰인에게 그리고 너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자.” 다시 한 번 결심을 굳힌다. By 마석우 변호사

성매매 여성 처벌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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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도 합헌 -헌재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사건- (헌재, 성매매처벌법 위헌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합헌 결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가운데 합헌의견이 6, 위헌의견이 3이었다. 3의 위헌의견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2(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과, 성매수자, 성매도자 모두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 1(재판관 조용호)이다. 사건의 전개 과정 및 심판대상 조항 가. A는 2012. 7.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A는 제1심 계속 중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 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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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족찾기” 프로그램 소개 얼마 전에 어린 시절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빠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을 받았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서로 헤어지면서 오빠는 아빠가 그 여동생인 자기는 엄마 손에 맡겨졌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다. 최근에 어머니가 노환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 소원이라며 오빠를 찾고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경찰 분께 여쭤보니, 마침 경찰에서 2000년부터“헤어진 가족찾기” 제도, “가족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안내해주신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서에 비치된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2. 가족찾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과 접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3. 신청사유로는 6. 25전쟁, 유아시절 미아 가출, 고아원에서 버려지거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채권회수 등 민사문제 해결목적의 찾아주기는 헤어진 가족 찾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가 불가능하다. 4. 신청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심사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 담당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상대방이 상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려줄 수가 없다. 상봉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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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을 2016년 3월 30일 구입하여, 4월 3일 일요일에 모두 읽었다. 1. 이 책은 (1). 초보자가 몰라도 되는 것은 모조리 뺀다. (2).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거품을 빼고 기본 개념만 남긴다. (3). 그 기본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 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저술되었다. 그야말로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이다. 초보자를 위한 건축수업 표지 2.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9개의 건축물을 선정, 설명함으로써 건축의 역사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제1장인 “아홉개의 건축물로 보는 건축의 역사” 부분이다. 신석기 시대에 스톤헨지 고대에 파르테논 로마네스크 시대에 마리아 라흐 수도원 성당 고딕 시대에 샤르트르 대성당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 바로크 시대에 베르사유 궁전 고전주의 시대에 쾨니히스플라츠 역사주의 시대에 수정궁 현대 건축으로 크라이슬러 빌딩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건축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빼고 알아야 하는 것들도 그 기본만 설명한다는 원칙에 따른 탓인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물론 서양 건축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3. 제2장에는 건축의 재료에 관한 설명이다. 목재, 돌, 벽돌, 콘크리트, 주철과 강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 시대의 이상이나 시대정신도 그러하지만(건축주가 누구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사장 혹은 왕 – 카톨릭 교황- 절대 군주 – 부르주아 시민 – 기업과 정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기술(건축재료와 가령 엘리베이터)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 4. 마지막으로 건축의 세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건축가, 건축주, 사용자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건축가 중 누군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건축에 관심이 생긴 이래 이런 저런 책을 뒤적이고 있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적이